모든 진료 및 상담은 원칙적으로 병원 내에서만 이뤄져야만 합니다만
최근 정부 시책으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전화진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 중
반드시 검사 및 진찰(부인과 진찰 및 소독, 혈액, 소변검사 등등....)이 필요없이
예를 들면 피임약, 고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 등등......의 처방만 필요한 경우라면
비대면 전화진료 후 본인이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 전송해드리니
원하시는 약국에서 약을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본인부담금)는 문자로 보내드리는 병원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1. 가시려는 약국에 전화를 하여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면 약을 받을 수 있는 지" 물어보고 팩스번호를 받아둔다.
2. 병원으로 전화(02-2635-0641)를 하여 상담예약을 하고 약국팩스번호를 알려준다.
3. 병원에서 오는 전화를 기다렸다가 원장님과 전화진료를 한다.
4. 보내드리는 문자에 적힌 계좌로 입금 후 병원으로 다시 전화하여 입금완료여부를 알려준다.
5. 약국에서 약을 탄다.
마찬가지로 검사 이후 결과확인 및 향후 진료계획에 대한 상담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전화진료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의료법 상 반드시 진료비(본인부담금)를 수납해야 한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결과만 상담해도 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계좌로 이체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