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가. 성남시(9필지)
용도 |
가지번 (B/L) |
규모 |
면적 (㎡) |
공급금액 (십만원) |
용적률 (%) |
평균평형 (평) |
세대수 (호) |
신청예약금 (십만원) |
공급방법 |
임대 |
A3-1 |
계 |
21,437 |
367,672 |
169 |
24~33 |
371 |
18,384 |
추첨 |
60㎡이하 |
7,459 |
24 |
157 |
60㎡~85㎡ |
13,978 |
33 |
214 |
A3-2 |
계 |
15,193 |
257,087 |
169 |
24~33 |
270 |
12,855 |
추첨 |
60㎡이하 |
5,908 |
24 |
126 |
60㎡~85㎡ |
9,285 |
33 |
144 |
분양 |
A1-1 |
60㎡~85㎡ |
15,491 |
474,800 |
158 |
33 |
225 |
23,740 |
추첨 |
A2-1 |
60㎡~85㎡ |
18,555 |
571,569 |
160 |
33 |
272 |
28,579 |
추첨 |
A4-1 |
계 |
15,054 |
382,444 |
158 |
24~33 |
257 |
19,123 |
추첨 |
60㎡이하 |
7,182 |
24 |
143 |
60㎡~85㎡ |
7,872 |
33 |
114 |
A2-2 |
85㎡초과 |
22,508 |
740,514 |
158 |
45 |
239 |
62,013 |
입찰 |
A6-1 |
계 |
34,083 |
1,151,802 |
169 |
33~45 |
460 |
62,013 |
입찰 |
60㎡~85㎡ |
17,316 |
552,381 |
33 |
269 |
85㎡초과 |
16,767 |
599,421 |
45 |
191 |
A7-1 |
계 |
41,480 |
1,273,912 |
169 |
33~45 |
557 |
62,013 |
입찰 |
60㎡~85㎡ |
20,485 |
592,939 |
33 |
318 |
85㎡초과 |
20,995 |
680,973 |
45 |
239 |
A7-2 |
85㎡초과 |
40,696 |
1,481,335 |
169 |
45 |
462 |
62,013 |
입찰 | |
|
※ A7-2블럭은 생태마을 시범구역으로 원형지로 공급함. |
|
나. 한국토지공사(8필지)
용도 |
가지번 (B/L) |
규모 |
면적 (㎡) |
공급금액 (십만원) |
용적률 (%) |
평균평형 (평) |
세대수 (호) |
신청예약금 (십만원) |
공급방법 |
임대 |
A11-1 |
계 |
24,926 |
392,928 |
169 |
24~33 |
470 |
19,647 |
추첨 |
60㎡이하 |
15,157 |
24 |
320 |
60㎡~85㎡ |
9,769 |
33 |
150 |
A11-2 |
계 |
31,646 |
515,384 |
169 |
24~33 |
585 |
25,770 |
추첨 |
60㎡이하 |
16,399 |
24 |
349 |
60㎡~85㎡ |
15,247 |
33 |
236 |
분양 |
A12-1 |
60㎡~85㎡ |
73,411 |
2,127,084 |
155 |
33 |
1,045 |
106,355 |
추첨 |
A9-1 |
계 |
25,484 |
808,958 |
169 |
33~45 |
363 |
62,013 |
입찰 |
60㎡~85㎡ |
17,661 |
542,193 |
33 |
274 |
85㎡초과 |
7,823 |
266,765 |
45 |
89 |
A9-2 |
계 |
31,407 |
972,017 |
169 |
33~45 |
421 |
62,013 |
입찰 |
60㎡~85㎡ |
15,713 |
461,177 |
33 |
243 |
85㎡초과 |
15,694 |
510,840 |
45 |
178 |
A10-1 |
85㎡초과 |
17,961 |
605,286 |
157 |
45 |
190 |
62,013 |
입찰 |
A13-1 |
85㎡초과 |
56,670 |
1,731,836 |
135 |
45 |
514 |
62,013 |
입찰 |
A14-1 |
85㎡초과 |
39,856 |
1,177,147 |
134 |
45 |
359 |
62,013 |
입찰 | |
|
다. 대한주택공사(4필지)
용도 |
가지번 (B/L) |
규모 |
면적 (㎡) |
공급금액 (십만원) |
용적률 (%) |
평균평형 (평) |
세대수 (호) |
신청예약금 (십만원) |
공급방법 |
- |
A19-1 |
계 |
38,160 |
- |
170 |
33~45 |
487 |
- |
- |
60㎡~85㎡ |
12,187 |
- |
33 |
190 |
- |
- |
중형임대 |
85㎡초과 |
25,973 |
920,743 |
45 |
297 |
46,038 |
추첨 |
분양 |
A15-1 |
60㎡~85㎡ |
91,822 |
2,389,668 |
139 |
33 |
1,167 |
119,484 |
추첨 |
A16-1 |
60㎡~85㎡ |
56,772 |
1,463,015 |
139 |
33 |
721 |
73,151 |
추첨 |
A21-1 |
85㎡초과 |
64,306 |
2,459,705 |
170 |
45 |
735 |
62,013 |
입찰 | |
|
※ |
평균평형은 분양면적 기준이며, 세대수 및 용적률은 최고한도를 의미함. |
※ |
A19-1블럭의 85㎡초과 부분은 중형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며, 60~85㎡이하 해당부분은 대한주택공사 자체 사업분임. |
※ |
혼합블럭(60~85㎡+85㎡초과)은 85㎡초과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에 의해 낙찰된 업체에 공급(85㎡이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채권금액과 관련 없음). |
※ |
추첨은 전산추첨, 입찰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에 의한 입찰을 말함. |
※ |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의 신청예약금은 당해 적용용지의 평균 공급금액에 대한 5%의 금액으로 일괄 적용함. | |
|
2. 공급일정 및 장소 |
가. 공급일정
구 분 |
분양(입찰)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기간 |
추첨 및 입찰일 |
계약체결 기간 |
추 첨 |
1순위 |
2005.06.14(화) 10:00~16:30 |
2005.06.17(금) 14:00 |
2005.06.24(금) (10:00~16:30) |
2순위 |
2005.06.15(수) 10:00~16:30 |
3순위 |
2005.06.16(목) 10:00~16:30 |
입 찰 |
1순위 |
2005.06.20(월) 10:00~16:30 |
2005.06.21(화) 14:00 |
2005.06.24(금) ~ 2005.06.28(화) (10:00~16:30) |
2순위 |
2005.06.22(수) 10:00~14:00 |
2005.06.22(수) 16:00 |
3순위 |
2005.06.23(목) 10:00~14:00 |
2005.06.23(목) 16:00 | |
|
ㆍ |
분양(입찰) 신청은 판교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함. |
ㆍ |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필지에 대한 1순위 입찰결과는 '05. 6. 21 19:00에 판교신도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1순위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된 필지는 2순위와 3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에서 미달된 필지가 있어 2순위, 3순위 입찰신청을 받는 경우 각 순위별 입찰결과는 당해순위 입찰일 19:00에 판교신도시 홈페이지에 게시함. |
ㆍ |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는 입찰실시일에 해당블럭별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입찰 장소에서 사업시행자가 배부하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 양식은 판교신도시 홈페이지 참조) |
ㆍ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판교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ㆍ |
중형임대주택용지에 대하여 신청기간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로 전환하여 접수함. | |
|
나. 추첨·입찰 및 계약장소
구 분 |
추첨장소 |
입찰장소 |
계약장소 |
성 남 시 |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1층 상황실 |
성남시 판교개발사업단 2층 입찰실
|
성남시 판교개발사업단 3층 보상공급팀 |
한국토지공사 |
분당 주택전시관 1층 대강당 |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1층 고객지원센타 |
대한주택공사 |
수원시 화서동 주공 견본주택 |
경기지역본부 판매팀 | |
|
3. 신청자격 |
가. |
분양 및 임대 주택용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용지, 임대주택용지 포함)
1) |
1순위 : 아래의 시행실적과 시공능력을 모두 보유한 자(①+② 또는 ①+③) ㆍ 시행실적 : ①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02.6.1~'05.5.31) 300세대이상 주택건설실적 ㆍ 시공능력: ②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등록업자 또는 ③주택법상 시공능력자 |
2) |
2순위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시공능력자 |
3) |
3순위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 |
주택건설실적은 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표1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이며, 그 확인은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한 “주택건설실적확인서”에 의함. |
※ |
일반건설업자의 확인은 건설업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의함. |
※ |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함. | |
나. |
중형임대주택용지
1) |
1순위 : 재무적투자자 또는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특수목적회사) |
2) |
2순위 :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단, 대한주택공사는 신청예약금 납부를 하지 아니하며, 당첨될 경우 계약절차없이 자체사용용지 처리절차에 따른다. |
3) |
3순위 : 민간주택건설업체 |
※ |
재무적투자자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법·군인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14개은행),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 |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 재무적투자자, 주택건설회사, 자산관리회사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SPC를 구성하여 신청(SPC 전체지분 중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이 최소 50%를 초과하고 유지해야 함).
ㆍ |
SPC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 투자기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ㆍ |
SPC당 1건의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1개의 SPC내 지분출자자는 다른 SPC에 가입할 수 없음. |
ㆍ |
SPC전체 지분중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이 최소 50%를 초과하고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 | |
|
4. 분양신청방법 |
가. |
판교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분양신청하여야 하며 우편·현장에서의 분양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의 경우 인터넷신청후 입찰실시일에 입찰서(채권매입금액, 분양가 제시금액 등 기재, 무통장입금증 원본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현장에서 배부하는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분양안내"를 참조 |
※ |
신청시 추첨대상 토지는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대상 토지는 필지 지정없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나. |
각 사업시행자별 공급용지를 통합하여 ①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 ②분양가상한제 적용용지 ③임대주택용지(중형임대용지 포함) 별로 각각 1사 1필지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사 최대 3개 필지(각 적용용지별 1필지)까지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 아래 10개 필지중 1개 필지만 신청가능 : A2-2, A6-1, A7-1, A7-2, A9-1, A9-2, A10-1, A13-1, A14-1, A21-1 |
② |
분양가상한제 적용용지: 아래 6개 필지중 1개 필지만 신청가능 : A1-1, A2-1, A4-1, A12-1, A15-1, A16-1 |
③ |
임대주택용지 : 아래 5개 필지중 1개 필지만 신청가능 : A3-1, A3-2, A11-1, A11-2, A19-1(중형임대) |
※ |
적용용지별로 2개 필지 이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적용용지의 분양신청을 모두 무효처리 함. |
※ |
성남판교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승인시(‘05. 5. 23)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기 결정된 자(협의양도사업자용지 결정대상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는 결정된 당해 적용용지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 |
다. |
필지별 공동신청은 가능하며, 공동신청업체 모두 적용용지별 1필지 신청으로 간주되어 당해 적용용지의 다른 필지 분양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라. |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업체가 해당순위 신청자격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마.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갖는 업체의 경우에는 인터넷 분양신청시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바. |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의 경우에는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5.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가. |
추첨 대상용지 필지를 지정하여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 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토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나. |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적용용지 필지 지정없이 분양신청을 하고 신청예약금을 납부한 후 입찰실시일에 공급받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과 공동주택의 최고분양가격, 채권매입액을 제시토록 한 후 제시 분양가격과 채권매입액을 평가 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 점수 산정식 = [(A-B) x k x 0.3] + [{C/(용적율x택지면적)} x 손실율 x 0.7] A : 분양가 평가기준 가격(단위 : 만원/평) B : 제시 분양가격(단위 : 만원/평, 부가세포함) C : 응찰업체가 제시한 채권매입 가격(단위 : 만원) 택지면적단위 : 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k : A-B ≥ 0일 경우는 1, A-B < 0일 경우는 3 * 분양가 평가기준 가격 : 1,561만원/평(부가세포함) * 손실율 : 0.35 |
|
ㆍ |
제시분양가격 : 입주자모집 공고시 주택공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제시할 분양가격(옵션가격 제외)을 동 조항에 따른 주택공급면적으로 나눈값 중 최고액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함. |
ㆍ |
최종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ㆍ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제시 분양가가 낮은 자를 선정 |
ㆍ |
동점자가 제시 분양가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 | |
다. |
필지별 예비당첨자는 5순위까지 선정하며, 당첨자(선순위자) 미계약시 순위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예비당첨자 전부 결격 또는 미계약시 재공고예정). | |
|
6.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가. |
신청예약금 납부는 반드시 신청토지가 속한 권역별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은행에서 무통장으로 입금(CMS코드란에 필히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야 합니다(인터넷뱅킹·폰뱅킹·타은행입금 등은 불가). ※ 성남시 납부계좌는 일반계좌이며 신청예약금 납부는 농협중앙회에서 무통장으로 입금(입금시 필히 보내는분 란에는 업체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코드란에는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및 단위농협입금 등은 불가) |
나. |
신청예약금 납부계좌 ㆍ 성 남 시 : 농협중앙회 170-74-000071(예금주 : 성남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ㆍ 한국토지공사 :국민은행 294501-04-025003(예금주 :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ㆍ 대한주택공사 :국민은행 699201-01-156633(예금주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다. |
단독신청 및 공동신청 업체 모두 신청예약금은 반드시 전액을 1건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필히 공동대표업체 명의로 일괄 1건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분할입금 불가). |
라. |
신청예약금은 신청하는 업체명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로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
마. |
CMS코드상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분양신청서상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입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바. |
해당순위 신청일에 신청예약금 납부와 인터넷 분양신청(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 포함)이 모두 완료되어야 추첨 또는 입찰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 |
신청예약금의 환불은 인터넷 분양신청시 입력한 지정계좌(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업체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 이어야 함)로 추첨(입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신청인과 반환받을 계좌명의가 상이하면 반환이 지연될 수 있음). |
아.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체결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
자. |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7.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는 추첨 및 입찰당일 19:00에 판교신도시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
|
8. 구비서류 및 계약보증금등 납부 |
가. |
입찰시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대리인신분증 포함), 신청예약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임금증 원본), 분양신청접수증 |
나. |
계약체결시
ㆍ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대리인신분증 포함) |
ㆍ |
주택건설실적 제출자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확인서(사업계획승인 기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
일반건설업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등록증 사본 |
ㆍ |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 협회에서 발행하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를 증명하는 서류 | |
다. |
계약보증금 및 토지대금 납부계좌 신청예약금을 포함하여 공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성남시,토지공사: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다름).
ㆍ 성 남 시 : 농협중앙회 170-01-046867(예금주 : 성남시 판교사업단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ㆍ 한국토지공사 : 국민은행 294501-04-024994(예금주 :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ㆍ 대한주택공사 :국민은행 699201-01-156633(예금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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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납부방법 |
1) ‘05년말 이전 토지사용이 가능한 용지(A1-1, A3-2, A4-1, A7-2, A10-1)
계약보증금 (계약시) |
1차중도금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
2차중도금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내) |
잔금 (토지사용가능시기) |
10% |
30% |
30% |
30% | |
2) '06년 1월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한 용지
계약보증금 (계약시) |
1차중도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
2차중도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
3차중도금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내) |
잔금 (토지사용가능시기) |
10% |
30% |
20% |
20% |
20% | |
가. |
할부이자(현행 6.0%, 변동이율)는 토지사용가능일로 부터 부리 됩니다. |
나. |
토지대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5%,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해 드립니다. 단, 토지사용가능일 이후는 할부이자 감면으로 처리합니다. |
다. |
토지대금을 선납한 후 토지사용가능일 이전에 계약대상 토지를 사용승낙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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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의변경 및 환매특약에 관한 사항 |
가. |
소유권이전등기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나. |
매수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수 있습니다. |
다. |
매수인은 정부의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05.11월 판교지구 아파트 일괄분양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필지를 환매 합니다. 이 경우 환매금액은 실제납부일로부터 환매시까지 실제납부금액의 연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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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 유의사항 |
가. |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적용용지의 경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입찰시 당해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제시한 채권을 전액 매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 채권 미매입시 당첨은 취소되고 신청예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
낙찰자의 채권 미매입으로 인한 낙찰의 취소 및 미계약시 필지별 예비당첨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되, 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통지하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채권을 매입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다. |
낙찰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 분양가격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시 평당 최고 분양가격이 낙찰시 제시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택지공급계약이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
라.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매도인, 매수인의 귀책여부 불문)된 경우 채권은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방법 등은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기관(국민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마. |
계약체결일 이후 면적정산 및 금액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기 매입한 채권에 대한 정산은 따르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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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시기, 면적정산 등에 관한 사항 |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시기
사업시행자 |
블럭명 |
토지사용 가능시기 |
소유권 이전시기 |
성 남 시 |
A1-1 |
2005.11월말 이후 |
사업준공일 (2009.12.31예정) 이후 |
A2-1 |
2006. 4월말 이후 |
A2-2 |
2006. 4월말 이후 |
A3-1 |
2006. 4월말 이후 |
A3-2 |
2005.11월말 이후 |
A4-1 |
2005.11월말 이후 |
A6-1 |
2006.10월말 이후 |
A7-1 |
2006.10월말 이후 |
A7-2 |
2005.11월말 이후 |
토지공사 |
A9-1 |
2006.10월말 이후 |
A9-2 |
2006.10월말 이후 |
A10-1 |
2005.11월말 이후 |
A11-1 |
2006.10월말 이후 |
A11-2 |
2006. 4월말 이후 |
A12-1 |
2006.12월말 이후 |
A13-1 |
2006.12월말 이후 |
A14-1 |
2006.10월말 이후 |
주택공사 |
A15-1 |
2006.11월말 이후 |
A16-1 |
2006.11월말 이후 |
A19-1 |
2006.11월말 이후 |
A21-1 |
2006.11월말 이후 | |
※ |
인허가진행 및 공사 여건 등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
소유권이전시기는 토지대금 완납후 당해지구의 사업이 준공되고(‘09.12.31예정) 지적공부 등 정리가 완료된 때에 이전합니다. |
다.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은 용지조성사업의 준공전 가분할된 면적 및 금액이므로 조성공사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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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유의사항 |
1) |
공급공고문, 인터넷홈페이지 게시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등은 분양신청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 |
추첨 또는 입찰결과 미공급된 토지는 추후 재공고를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
3) |
매수인은 건축공사 시행시 성남판교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 지구단위계획 내용, 교통·환경·재해·인구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 기타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 각종 인허가 내용과 건축관련 법규를 확인·준수하여야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제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 |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4) |
매수인은 공동주택 기본설계 완료후 MP자문 및 성남시 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등을 득하고 주택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득하여야합니다. |
5) |
성남판교지구에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장묘공원이 설치됨을 유의하시고, 매수인은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동 내용 및 예정위치를 명기하고 분양계약서에도 동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6) |
성남판교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므로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각종 영향평가 이행 및 재협의 등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세대수·면적·획지계획선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7) |
매수인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과 ‘가·감속차로제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도로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되,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 완화조항을 명기하여 주택사업자의 공급주택수를 확보할 계획인 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가·감속차로는 분양면적에 포함됨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
8) |
매수인은 공급대상토지의 조성상태 및 현황(형상, 고저, 암반유무, 법면상태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공사계획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암반 제거 및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 또는 관련 비용(계약금액 감액)의 청구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
9) |
매수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 등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자가 선정·통보하는 자에게 공급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10) |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
11) |
매수인은 공급받은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경계확인 및 건축공사시 사업시행자의 현장감독자 지시·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2) |
쓰레기 수송관로, 디지털 신도시 구축 등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13) |
각 블록별 부지 계획고는 사업시행자의 실시설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토지역은 터파기시 기존 매립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
14) |
매수인은 건축공사 진행 중 오수 및 상수연결관 접합시 사업시행자의 현장감독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입관로 연결 시공사진(원·근경)을 촬영하여 건축물 준공 또는 사용전 사업시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5) |
목적용지를 2인 이상이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포함)의 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반드시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계약자는 목적용지를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발계획변경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지분면적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6) |
용인~서울(구 영덕~양재)간 도로는 유료도로로서 판교입주민도 동 도로 이용시 도로사용료를 부담하며, 매수인은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동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17) |
성남판교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명의변경이 제한되며 일부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8) |
매수인은 아파트 공급시 모델하우스 설치에 관하여는 건교부의 지침내용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
19) |
A19-1블록의 경우 60~85㎡이하 해당부분은 주택공사 자체사업분이므로85㎡초과 중형임대주택용지 매수인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지계획, 사업승인신청, 공사시행,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하며, 획지구분이 없습니다. |
20) |
판교지구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포함)도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포함) 변경승인 및 토지이용상의 장애도면은 성남시 판교개발사업단,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 개발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1) |
A15-1, A19-1, A21-1 블럭의 일부 토지는 판교I.C 임시 진입도로, 지하차도 및 광역상수도 공사용 도로로 일정기간 임시 사용되는 조건으로 공급되므로 세부사항(토지이용상 장애부분 및 장애시기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 개발팀에 확인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 |
기타문의 - 성남시 판교개발사업단 보상공급팀(☎031-729-2981~4) -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고객지원팀(☎031-780-9978,9979,9981,9983)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매팀(☎031-250-815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