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출처 : 인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2-1526호
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84호(2009.12.1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2-87호(2012.08.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남동구 양지로34번길 11 일원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 당좌로35번길 18-11 일원 「용천마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공람)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오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관인생략]
1. 공람기간 : 2012년 10월 12일 ~ 2012년 10월 31일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032)453-2803)
나. 구월2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구월동), 032)453-5241)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 : 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35번길 18-11 일원
2) 면 적 : 81,285.5㎡
다.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간석초교주변 용천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찬기)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201, 정도타워빌 302호 (☎ 032)461-0131)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부지 58,551.4㎡, 연면적 215,266.7㎡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2층 19개동 총 1,462세대 (임대 249세대)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2) 정비기반시설 : 18,370.9㎡
- 도로 : 12,268.3㎡, 공원 : 1,857.4㎡, 경관녹지 : 3,664.2㎡, 주차장 : 581.0㎡
3) 기타부지 : 4,363.2㎡
- 문화시설 : 853.0㎡, 종교시설 : 1,554.4㎡, 유치원 : 732.5㎡, 근린생활시설 : 1,223.3㎡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문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