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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할 수 있는 사례 |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체의 명의로 인쇄물․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행위
No | 할 수 없는 사례 |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인쇄물․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2. 공명선거 추진활동(공선법 §10)
Yes | 할 수 있는 사례 |
❍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거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행위
공명선거 추진활동 금지단체 (예시)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등 |
No | 할 수 없는 사례 |
❍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반대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법 § 218의14⑦)
Yes | 할 수 있는 사례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채택·철회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함)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자격으로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No | 할 수 없는 사례 |
❍ 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 등 교민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 국외에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전내용, 사진,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4. 기부행위
Yes | 할 수 있는 사례 |
❍ 단체가 외국을 방문한 정당의 대표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위
No | 할 수 없는 사례 |
❍ 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국외 후원조직이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는 등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단체가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는 행위 주체, 양태 및 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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