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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구유통상가 조성 ‘반발’ | ||||||||||||||||||||||||
고색동 주민들 “도로-마을 거리 2m 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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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3번지 일원(1만 6천여평)에 들어설 수원공구유통상가 조성과 관련, 인근 지역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구상가 조성 설계도면상엔 호매실∼서수원 IC도로·인근 상우아파트와 연결되는 공구상가 내부 3차선 도로가 개설, 도로와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2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와 시공사 I건설사,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유통단지’는 지상2층의 공구상가 24개동과 지상4층의 지원상가 1개동으로 이뤄져 지난 3월 건축허가에 따라 5월부터 공사부지 성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I건설사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분진·소음 방지대책으로 공사지역과 마을과 닿는 350여m 구간에 분진망을 설치했으나 공사부지의 지대가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1.5m∼4m까지 높아지면서 우천시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자 주민 민원에 따라 2∼3m 높이의 보강토(토사유입 방지턱)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상 보강토 위에 도로가 개설되고 또 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2m 안팎인 것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마을과 불과 2m 안팎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마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주민 장모(38)씨는 “현재 토사유입 방지대책으로 3m가량의 보강토가 설치되는 것으로만 해도 조망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구상가가 조성돼 도로가 개설된 후 소음방지 울타리까지 설치된다면 그 피해는 미뤄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분개했다. 주민 이모(52)씨는 “마을에 대부분의 거주자가 고령의 노인으로 부당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민원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며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게 될 것은 물론 현재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산물도 키울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I건설사 역시 “도로가 개설되면 소음방지 울타리까지 포함해 6∼7m가량 높이가 될 것으로 보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는 한편,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 선례의 상황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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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 고색역은 분당선에 묻혀 얘기도 안나오고, 이상한 건물만 근방에 들어서니 착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