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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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2010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전재희)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으로 고시하였다.
○ 2010년도 선정 기준액은 올해(2009년도) 선정 기준액인 68만원(노인부부 가구 108.8만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2010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3개월 당겨 201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09년도 363만명에 비해 12만명 증가한 375만명이 될 것이며 수급율은 전체노인의 70% 수준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8.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전체노인의 68.6%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