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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저산(문수골: 남상경)
사건 2011가 ㅁㅁㅁ 농지 임대료에 대한건
임대인 원고 ㅁㅁㅁ 자의 변론에 대한 답변
1. 농지 임대차 계약 해지 : 양자간 협의 및 계약 파기조치 절차 이행으로 성립이 되므로 2010년 8월 5일 이전 까지 행한 지상권의 권리 이행은 보장 되어야 합니다.
2. 2010년 12월 31일 까지 기필코 변제 하겠다는 약속 :
①-2010년 8월 5일 까지 행한 지상권 이용에 대해 간섭 및 방해를 받았고, 지상권 재배 작물의 수확이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인 원고 ㅁㅁㅁ은 객토라 말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 낫 으며 긴급 복구 등 면제의 사유 대상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법등 위법을 행하여 농지훼손, 임차인의 및 사람을 믿음에 대한 마음을 훼손 하였습니다.
[민법639조]묵시적 갱신 - 임대차인이 완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락을 계속 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 한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
②-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며 임대인 원고 aaa의 변론 조항 2. -2009년부터 농지 임차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행사 하였다. = 임대차 계약 파기 이행 절차를 양자 간 이행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2010년 8월 5일 금전 차용증서를 양자가 작성한 날로 보아야 하며 8월 5일 이전에 행한 임대차권 지상권에 대한 권리이행 행위는 보장 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아닌 농 작업 대행 이므로 대행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 청구 하여야 마땅합니다.
3. 2010년 8월 9일자 내용증명, 2010년 8월 23일 촬영한 사진 :
①내용 증명 : 아들 남상경의 상황(아버지의 수술로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힘에 부치는 농작업) 에서의 노력은 병상에서 확인이 불가 하였으며, 불필요한 간섭 및 터무니없는 주장, 간책(큰아들 aaa, 딸 aaa, aaa등), 은사이며 좋은 게 좋은 것 이란 술책 등에 의해 일방적 계약이 체결 되었고, 자료(사진등의 별첨) 인하여 불거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논농지 훼손을 위한 인허가절차 비용 등 노력 없이 변경 하고자 한 비인간적 처사입니다. 임차인 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도리를 마지막 까지 다하였으나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 자료로 보는바 미리 준비한 상황이고, 의도적 처사임이 분명함(객토를 빙자한 농지 훼손및 인허가절차 미이행)
②2010년 8월 23일 촬영사진 : 극심한 논 작업 여건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체우기 위한 본계약자의 아들 남상경의 농작업 계획에서 극심하게 빠지는 곳을 비워둔 상황이며, 2010년 논농업 농작업 이전 농업 계획에 대해 aaa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한 사항의 사진임 그로 인하여 증거 자료로 충분치 않습니다.
4. 피고는 일방적 되지 않은 계산 방법 :
①-원고 aaa 의 회유와 aaa의 자식들의 은사임을 강조한 간사한 술책이 아니었으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m 거리라고 하는 제 삼자의 소유인 관정의 사용을 득하지도 않고 관정이 있다 하였고, 수렁이 있는 곳이 문제가 아닌 3필지 전체가 수렁과 같은 논, 본인 주장이라면 문전옥답과 같은 논을 왜 굳이 인근 소작인이 아닌 타면의 소작인에게 임차 할 것을 강요 하였는지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별지 첨부≫ (증거자료)사진 “갑” 제 7-1.2.3.4.5.6.7.8.9.10.11호증 = 가장 깊이 빠지는 논의 사진이며 모심기 이전부터 작은 아들 남상경이 매일같이 물 관리를 위해 방문 하였을 당시 아버지의 수술 사실을 알렸고 물 관리 및 원활한 경작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을 부탁 하였고, 증거 사진 자료의 깊이 빠지는 곳은 비워 두고자 한다고 2010년 농업 계획에 대해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한된 농지의 사진은 증거 자료로서 충분 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답사를 하였고, 조건이 타당하기 때문에 계약, 관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삼척동자라도 지질에 대해 파악 했 을 것:
①-관정 사실에 대해 확인을 안 하였다고 그는 임차인의 무책임한 행동 이라 하나 답사시 aaa 본인의 것처럼 말하였고, 자식과의 관계를 내세우는 간사한 술책에 속았으며 관정의 소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관정 당사자가 지번을 알고서 확인 하거나 사용한 고지서뿐이므로 답사 당시는 확인이 불가 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지 않은 이상 aaa 만이 농작업 여건을 알고 있는바, 빠지지 않는 곳 이라 말하였으므로 3필지 예외 없는(극심한 빠짐 수렁이 있는 곳 포함) 전체가 빠지는 논을 타당하다 말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객관적이지 못한 주장 입니다.
②-관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울 수 있는 곳: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한 근거 없는 주관적 장이며 인근 다수 농지들은 관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m 거리의 제 삼자의 소유인 관정은 aaa이 사용 승낙을 득하지도 않았고, 임차인 남호원이 간곡히 부탁을 하여 사용을 하던 실정, 30m 거리의 추후 설치 관정은 20m 거리의 제삼자의 관정이 근접한곳의 논에서의 거리이며 aaa은 원활한 사용을 허락 하지도 않았으며, 아래의 논까지의 물 관리를 위한 필요에 따른 일시적 시설의 설치가 원활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임대인 aaa 본인의 논둑에 밖혀 있는 관정입니다.
③-5년간 농지 경영으로 지질에 대해 파악 : 5년간의 농지 경영으로 삼척동자라도 임대인 aaa의 간사한 술책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6. 2010년 모심기 초부터 의도적으로 보이는 곳만 모를 심었다, 논둑 밑 또는 부근에 모내기를 하지 않았다, 제초 작업 및 농약 살포를 하지 않았다, 논둑을 벤 일이 없다, 잡초지, 노력 없이 취득한 정부보조 직불금 :
①-의도적으로 보이는 곳만 모를 심었다, 논둑밑 또는 부근에 모내기를 하지 않았다 : 임대인 aaa과 맺은 임대차 외에 농사경작 면적이 수도 없이 많으며 아버지의 수술로 아들 남상경이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심기뿐만 아니라 벼 베기도 힘든 극심하게 빠지는 곳을 비워 두었고 추후 제초계획을 세워둔 상항 이었으며, 모심기전 작업인 써례 질 당시부터 물 관리를 위해 수시로 방문을 하였고 그중 임대인 원고 aaa과 면전에서 아버지이 수술로 인해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 빠지는 곳은 비워 둘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증거 자료인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디에서나 보이는 곳이며 사진촬영이 원활한 곳이고 의도적이란 말은 적절치가 않은 임대인 aaa의 인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②-제초 작업을 하지 않았다 : 초기 제초제를 살포하기 위해 물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방문을 하였으며 임대인 aaa은 수차례의 방문에도 그것도 한번 에 한하여 아들 남상경이 있을시 관정사용을 허락 하였고 귀가 후 전기를 내리는 등 도움을 주지 않아 다음날 물의 수위는 변화가 없었으며 물이 부족 하나, 물 관리를 포기 하고 1차 제초제를 살포 하였고, 계속적 관찰로 제초 방제를 위해 도움을 간청 하였으나 그것 또한 허사였고 할 수 없이 물이 부족한 논에 2차 방제를 하였습니다. 비워둔 곳엔 그라목손 이라는 제초 약제를 살포할 계획 이었습니다.
③-농약 살포를 한번 도 하지 않았다 : 도열병등 병 발생이 취약한 품종인 일품 오대 품종은 년 3회정도 방제를 실시하나 그 외의 품종은 대한민국 어느 농업인이라도 병이 발생 하지 않는 이상 방제를 위한 농약을 살포 하지 않으며 임차한 논의 품종 또한 일품 오대 등 병 발생에 취약한 품종으로 경작한 사실이 없고 병 또한 한 번도 발생 한 일이 없습니다.
-논둑을 제초 작업을 한일이 없다. : 논둑은 제초 약제사용 시 일순간에 논둑이 무 너 질수 있는바 제초제등의 약제사용을 지양 하고 예초 작업을 하는 것이 통상 적이며 농작 업 계획시 보통 1년에 3회 실시 하나 혼자 밖에 할 수 없게 된 상황의 인력으로 수많은 농지(과수원, 수박, 고추, 벼, 등 다수) 관리 계획으로 작물이 심겨 지지 않아 성장 방해가 비교적 적은 논둑은 씨앗이 안기 전 1회실시 (8월 중순경) 벼 베기 전 1회 실시(10월 초순경) 할 계획 이었고, aaa 에게 알린바 변론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임차인의 농작 업 방해 및 극심한 간섭, 임차인의 작업 계획을 무시 하였고 지상권에 대한 처사는 억측이며 악덕 임대자의 처사입니다.
④-잡초지 : 모심기전 써 례 작업 당시부터 제초 작업 준비 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물 관리를 위해 방문을 하였으며 빗물, 논 옆 수로 등의 물을 유인 하였으며 물 관리를 위해 물막이 물높이를 조절함과 동시에 관정 및 임차인이 소유한 펌프 사용을 위한 전기 사용에 대해 간청을 하였으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술책으로 허사였고, 물 관리 설치 시 물은 높은곳 에서 아래로 흘려야 한다 는둥(물은 아래에서부터 차서 오름: 전기 사용을 단시간에 끊내라는 강요), 없는 풀이 바퀴에 달려와서 풀하나 없던 논에 풀이 생겼다는둥(임차인 경작지에서 본 농지까지의 최단 거리는 차로 30분소요), 시시때때로 자식들의 은사이며 왜 말을 않듣느냐 는둥, 모심기를 왜 빨리 안하냐는둥 정작 필요한 간섭(원활한 농작업)은 않고 방해하는 간섭이 심하였으며, aaa의 반론은 5년 동안 모두 황폐화 훼손을 위해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 하는 것처럼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2010 한해에 국한된 사실이고 농 작업 전 아버지의 수술로 어려운 상황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원활한 농 작업이 될 수 있게 일부계획에 대해 아들 남상경이 대면으로 전하였고, 도움을 간곡히 부탁을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⑤-노력 없이 취득한 정부보조 직불금 : 노력이란 결과물(농작물수확시까지)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농 작업 계획 되로 다 하지도 못 하였고 기울인 노력의 결과를 다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aaa의 처사는 도움 없는 극심한 간섭이었으며 정작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으로 성립된 법적 보호 대상인 직불금의 실경작자 수령은 2010년 8월 5일 이전 농 작업을 행한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7.결론 - 2010년 8월 5일 차용해간 임차료 납부 없이 모심기상태, 농지의 황폐화, 노력 없는 정부보조 직불 금 수령 등 변제할 의무:
①본건은 2010년 8월 5일 시점의 주건 으로 모심기는 7월 이전에 모두 끝이 나는 것이 대한민국 논 농업의 불변의 법칙 일 것 입니다. 2010년 8월 5일 이전 농 작업 계획 및 이행의 노력(농 작업 준비를 위한 방문 유류 대 및 일일 임금, 비료 살포 비=비료 대, 장비임대료, 일일임금, 써레질 작업 장비 대=장비 이송비추가, 육모 비, 모 이앙준비를 위한 자제 이송 비=육묘 판 이송 비, 모심기 작업 비=장비 이송비 추가, 웃 비료 살포 비=비료 대, 장비 임대료, 일일 임금, 물 관리를 위한 이동비용=이동유류비, 일일임금, 제초 방제준비를 위한 이동 비, 제초제 1차 2차 살포비용=약제비 일일임금, 장비 임대료 등) 은 2010년 8월 5일 이전에 행하여진 임차인의 법적 권리 행사이며 황폐화를 최소화 하려는 아들 남상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대한 결과를 다 보지도 못하였고 간섭 및 방해, 도움을 주지 않은 임대인 원고 aaa의 변론 주장 정부보조 직불 금 부당수령 및 임대비 지불 등의 터무니없는 개인의 잘못된 일방적 주장은 실경작자 지급의 직불 금 수령 법령을 위배하는 크나큰 범벅 행위이며 대한민국 법령을 필요에 따라 개인의 득을 위해 범법적 이용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중대한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의식 부족임을 알림과 동시에 위의 2010년 8월 5일 이전의 농작 업 이행 권리 및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지상권 보호의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증거 사진 자료
도시락을 싸서 현장에서 노력함( 2009년 )
탱크 식 장비(2005년 벼 수확던 중) 탱크 식 콤바인 고물 처리 후 바로 투입된 장비의 사용(2009년 수확기)
2009년 수확기에 다른 논에서 동일 장비로 수확한 벼
2009년의 천수답 물 논을 수확한 후의 모습
2009년 위의 천수답에서 수확한 물 논의 벼를 이송 하는 장면
2009년 문제의 논 빠지는 수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필지가 예외 없이 빠지는 논
2009년 극심한 농작업의 여건으로 장비 과부화로 인한 기계적 파손 등의 장면
벼 수확을 포기한 문제의 임대차 논에서 작업 포기 후 수리를 위해 이송중인 장비
5년간 삼척동자도 논의 지질 파악 동안 간책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 작업 진행
고물이라 말하는 장비의 사용은 주관적인 주장이며 2009년 문제의 3필지 임차 후 탱크 식 장비를 고물처리(고물장비라 규정 짖는 것은 근거는 터무니없는 주장)하고 산물 벼 포대걸이 장비 또한 과부화로 고장, 장비임대로 작업 중인 콤바인의 과부 화 작업 상태, 전 농지 빠짐으로 원활한 작업이 진행 되지 못하고 기울기가 심함, 하루8시간 150평정도 진행)후 임대장비로 작업하는 임대농지, 작업 중간 장비수리 및 작업 후 수리를 위해 정비공장에 입고됨
당연한 권리 이행에 도움도 주지 않았고, 불필요한 간섭만 한 임대농지의 임차인 대리 남상경이 20010년 8월 5일 까지 권리를 이행,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후 손이가지 않은 경작지
정당한 권리 이행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부당하게 박탈당한 이후 임대인 원고 aaa이 저지른 사실, 매립 이전까지의 경작지 모습
임대자 aaa이 간책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수확 전 임대인 원고가 저지른 사실은
개발 행위 및 인허가 절차, 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 등 없이 관과 같이 위법을 저지른 농지, 임차인의 권리 및 사람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훼손함
농지법상 농지의 정도가 대통령 령으로 정한 규정 이상 심하게 훼손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를 한 임차인의 수확 전 농지
원리 원칙을 따지고 법적 논리를 준수 하여 따진다는 임대자 aaa이 행한 진실은 인간적
도리를 무시하고 무법을 저지른 부도덕한 사실의 자료임
개발 행위 등 농지법 인허가 대상 범위인 30cm 초과 허가 및 개발행위 절차 이행에 대하여 200m 높이 380cm 농지 및 임차인의 권리를 훼손한 농지의 상태
객토 사업을 하였다 하나 한창 농번기인 시점에 군의 객토 사업은 발주 하지도 않았고 근거 또한 존재 하지 않음
첫댓글 임대인은 지역적 인맥을 동원..... 돼지 아빠와 할아버지 관계의 지인에게 까지.... 전화를 하여 ....비판을 서슴치 않음.....ㅜㅜ 너무해~~~!!!
안그래도 바쁘실텐데.. 언능 잘 해결되길 바래요
힘들것다..잘 되길 바라는데 뭐 도와 줄거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