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
보험가입권유 전화가 왔습니다.
모 손해보험 의료비 실손보장 보험 이라더군요...
바로 얘기 했습니다.나도 가입하고 싶지만 두달반전에 목디스크수술을 받았다구요.
상관없답니다.수술받은 그 부위가 재발되지만 않는다면 다른모든곳에 의료비는 보상
받을수 있다구요...좀 이상하더군요...물론 5,6번 디스크를 수술한후에 그 부위가 아닌 6,7번에 디스크가 또 고장이 나서 수술을 해야한다면 어떡하느냐니까 아~상관 없답니다.
수술받은 부위만 아니면 상관 없다네요.그리고,제 주민번호로 전산조회를 해보니까 목디스크수술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가입하랍니다.그런데,전화로 녹음가입시 질문에서는 전산상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녹음대답시 수술받은적이 없다고 하라네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수술한 부위만 빼고는 똑같은 목뼈 다른부위에 디스크가 잘못되도 보상이 가능하며 그 외 모든 질병,상해에 실손보장이 된답니다.하지만,녹취시 수술한적이 없다고 말하랍니다.그래서 가입했습니다.핸드폰으로 다 녹음했죠.저도 이상해서요..
그리고,최근에 그 상담자와 다시 통화해서 확인했더니 똑같은 말을 하길래 다시 녹음했습니다.전 목디스크에 다시 보장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다른 보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다른 질병과 상해시 보험사에서 실사를 했을때 목디스크수술 받은것을 알게 될테고 그 때 디스크가 아닌 다른 질병이나 상해시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주지 않겠습니까?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면서 말이죠......그래서 지금 본사에 문의를 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한다면 보험을 해약을 해야 할텐데 납입한 보험금(한 3개월 납입)한 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제 계약 담당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고 제 핸드폰에 녹음한 내용이 있는데 말이죠.
궁금한건 만약 제가 질병이나 사고시에 녹취시 디스크수술고지의무를 위반했고,하지만 담당자에겐 고지를 했다.하지만,담당자는 수술후에도 수술부위에엔 다른 모든질병,상해보상은 받을수 있다.실사를 했을시에도 그 수술부위외에 다른 부위는 상관이 없다...하지만,자기 보험사 전산상에는 내 수술이 나오지 않으니 녹취가입시 말하지 말아라.....그리고,가입자인 제 핸드폰에 다 녹음이 되어있는 상담내용으로 나중에 보험사에서 걸고 나왔을때 제가 이길수 있는지....아니면,그 담당자 말대로 보상 받는데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현재 본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만약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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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님이 의도한 고지의위반은 아닐지라도, 콜센타 등에서, t/m 등을 통하여 무조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자는 식인데. 님을 보험에 가입하게 한 그 직원도 오래 일 못하겠다고 보여 집니다. 대부분 오래 일할 사람들은....고지의무위반, 철저하게 확인 합니다. 가입시 상당히 고객의 입장에서본다면 까다롭게 보험가입이 되는 경우겠지만...사고후의 보상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나, 담당자가 상당히 힘들어 지는 경우 거든요. 녹음 하신 것은 잘 하신 점이며...
그리고 두달반전에 목디스크를 수술 받으신 경우 완치 경과 기간이 상당히 짧은바, 어떤 사유로 수술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 하여 현재 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 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보험가입이 비록 수술을 받은 경과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경추부위만 부담보 할 것인지, 천골부 미골부, 아니면 요추까지도 부담보를 할 것인지, 가입시 보장금액 조절등은 얼마나 할 것인지...의료비 보장금액은 얼마를 줄것인지를 알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상태라면, 손해보험의 상해의료비 및 상해입원의료비 그리고 일당은 전혀 가입을 하실수 없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장해등에 관련한 보험가입금액 역시 최소의 금액만으로 가입을 제한 하고 있으니까요.
녹음한 내용을 알려 주고, 고지의무위반을 유도하여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이 되도록 하시면, 가입하신 보험료 납입금액은 전액 환불 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사에, 보험안내요원의 무작위 보험가입보다,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라는 따끔한 충고도 잊으시면 안되시겠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보험이 필요하여 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런지요....
제가 드릴수 있는 이야기는 현재의 보험가입은 불가능 하며, 적어도 6개월이상 경과 하신후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 하여 손해보험의 보험가입을 고려 해 보시라고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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