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야)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아파트 임대가 위 답변 내용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3. 귀 상담의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여부에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업(상가 임대)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 1. 답변 내용과 같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동 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외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느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