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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원문보기 글쓴이: 짱구박사
<기획>온압보정기 설치 논란/'안전 우선'이냐 '눈앞 이익'이냐 | ||||||||||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도시가스사 독점적 횡포”vs도시가스사 “안전성 확보가 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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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도시가스 업계"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안전성 담보없인 곤란" 사용자협의회 "KS인증 제품을 도시가스사가 수입 감소 우려 반대"
소형 온압보정기 설치와 관련해 도시가스 사용자와 도시가스사와 첨예한 대립이 재점화됐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사용자들에게 부적합사항 개선 공문 발송 및 직원들이 방문해 법적 이격거리나 안전성 등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온압보정기에 의한 요금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온압보정계수는 온압보정기에 대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6년 정기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이 개정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온도 보정계수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경우 온압보정기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요금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알엔에프가 온압보정기에 대한 KS인증을 받아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판에 나서자 도시가스 회사들은 도시가스협회의 주도하에 온압보정기 설치를 저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해 놓고 사용자로부터 온압보정기 설치통지가 오면 해당 지역사업소 담당직원과 본사 직원이 전화와 방문을 통해 사용자에게 설치 철회 또는 연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온압보정기는 아직 방폭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돼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협회는 이격거리는 물론 제품 성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온압보정기의 보정계수도 검침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알앤에프측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다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줄일수 있다"는 영업 전략을 내세우면서 자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압보정기 판매 움직임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는 알앤에프가 생산ㆍ판매하는 온압보정기의 경우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이격거리도 무시한 채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알앤에프측은 온압보정기에 대해 지난 5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산업표준화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를 받아 한국산업규격표시(KS)인증을 획득한 만큼 수요처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따른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요처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사가 이를 막는 것은 명백히 영업방해라며 설치 후에도 도시가스사가 수요처에 온압보정기로 산정된 보정값을 판매량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알앤에프의 제품인 온압보정기가 KS인증을 획득한 만큼 신뢰성은 검증됐다고 하지만 사용자 시설물에 설치하는 보정시설물인 만큼 도시가스사업법의 설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온압보정기의 설치구조상 배터리를 활용한 전선이 배관과 연결되는 만큼 수요처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방폭 기능을 가져야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그동안 제품규격 등의 문제로 논란이 돼 왔던 분쟁부분이 안전성과 관련한 설치여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라 양측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 1항)에서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라는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온압보정기를 사용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에 의한 보정된 가스공급량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압보정기를 사용할 경우 공급사인 도시가스사가 이를 별도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및 가스계량기와 전선(온압보정기 전기회로의 전선이 해당)과는 일정거리(10cm)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는 온압보정기(전기회로 패널)를 성능인증을 받은 방폭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소비자협의회는 온압보정기가 방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도시가스사의 요구도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방폭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위험한 장소’로 분류돼 있고, 또 ‘위험한 장소’는 ‘정압기가 설치된 정압실’로 규정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정압실 이외의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일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경우 방폭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특히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온압보정기 설치관련 방폭기준 및 이음매와 절연전선의 10cm 이격거리 유지 등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온압보정기 제조사인 알엔에프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도시가스협회가 주장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규정된 배관의 이음부와 절연전선 사이 간격을 10cm 이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여기서 규정한 절연전선은 동력선으로 220V 동력을 사용하는 절연전선이다. 가스누설차단기의 절연전선의 경우 10cm 이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 220V 동력선도 방폭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되는데 3.6V 건전지로 구동되는 온압보정기는 더욱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온압보정기가 방폭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절연전선이 배관의 이음매와 10c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폭발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를 안전성이 100% 확보된 제품이 아닐 경우 도시가스 업계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신설하면서까지 온압보정기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정작 이를 사용자 시설물에 '어떻게 설치하도록' 하는 설치기준은 없는 셈이다.
최초 온압조정기 논란을 가중시키는 또다른 원인은 세계적으로 가정용 온압보정기를 설치 사용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온압보정기는 산업용 및 영업용 등으로 대형만 사용되고 있어 가정용 소형 온압보정기에 대한 검증절차나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알엔에프 측의 태도에 “제도를 보완하고 협조를 통해 검증을 거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품에 대한 절차나 검증에 대해 면밀히 검토, 협의 후에 시장에 출시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의 순수성도 알엔에프의 영업 강행으로 인해 의심받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알엔에프에서 일하던 직원이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구설수는 시민단체의 순수성에 흠집을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는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자들과 연대해 도시가스 회사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와 영업방해 및 비방·협박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으로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며 “또한 그동안 누적된 도시가스 부당요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한편 현행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소매사업자인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의 요금산정 기준은 ‘0℃ 1기압’인 반면 도시가스 회사가 일반사용자에게 공급할 때는 ‘0℃ 1기압’이 아닌 상황도 발생해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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