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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스크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평사람 추천 0 조회 315 10.06.30 15: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질문 1.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나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내 먼저 산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의정부에 부모님 거주 또는 결혼전 1주택 소유였는데 결혼후 2년이 지나서 또다른 주택 구입)도 해당할 수 있나요?]


ㅁ1.영155조4항의 “부모부양을 위한 1가구2주택비과세”란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 부모부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가구1주택의 양도로 보아

3년이상보유(서울과천및 5대1기신도시는 보유중 2년거주)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ㅁ2.영155조5항의 “혼인으로인한 1가구2주택비과세”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신고일로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1가구1주택의 양도로 보아

3년이상보유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ㅁ3.영155조1항의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란

새 주택 구입일(2009년7월)로 2년(2011년7월)이내에

3년이상보유된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ㅁ4.님의 의정부주택은 상기 ㅁ3.의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서

    대전주택구입일로 2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2. 만약, 2년이 지나서 의정부 아파트를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가요?

     의정부 아파트 구입가격 7천 8백만원, 현재 시세는 1억 7천만원입니다....]

ㅁ1.대전의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이면

    2주택 중 어는주택이 먼저 매도되더라도

   1가구2주택중과세대상 주택보유수 판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1억7천만원- 7,800만원- 필요경비380만원가정=8,820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30%)=6,174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5,924만원

ㅇ.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24%- 누진공제522만원= 899만7,600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91,000원= 870만6,600원

[과표4,600만원이하에대해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시, 예정신고납부공제5%]

[4,600만원초과시는 과표4,600만원이하분산출세액 582만원의5% 291,000원공제],,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87만0,660원


ㅁ.필요경비는 주택구입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 확장비용, 냉난방설비설치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95조 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4년미만

10%

4년이상5년미만

12%

5년이상6년미만

15%

6년이상7년미만

18%

7년이상8년미만

21%

8년이상9년미만

24%

9년이상10년미만

27%

10년이상 30%를 한도로 공제


ㅁ.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200만원 이하:

6% (2010년),--------------------6%(2012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08만원)2009년--15%(누진공제 108만원)2012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22만원)2010년--24%(누진공제 522만원)2012년

8,800만원 초과:

35%(누진공제 1,490만원)2009년--33%(누진공제1,314만원)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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