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아짐 점을 부각시켜 확대해야
지난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주최로 “자연장 활성화와 자연장적층[합장]안치 法”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장묘문화에 대한 소개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안우환 교수가 소개한 여러 산골(散骨)에 대해 관심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산골은 뼛가루 때문에 자연환경 상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고, 현재 강과 바다에 뿌리는 자체를 금지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토가 묘지로 덮여가고 있는 이때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장묘문화라고 생각한다.
바다산골(해양장)
바다산골(해양장)은 시체가 아닌 화장한 분골을 지정된 구역의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상 떨어져 있고, 어장, 낚시터, 해상교통의 요지가 아닌 구역에서 장례의식을 거행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장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해운업을 하는 어선이나 여객선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산골의 대표적인 곳이 인천 현대유람선에서 바다장례식장으로 허가를 받아 희망자를 처리해주고 있다. 개장 첫해 132건에서 2005년 943건, 2011년 1,300여건으로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기준으로 바다에 모신 고인이 7,000여 명에 이르며 유람선을 이용하여 고인을 찾아가는 유족들이 연간 2만 명에 이른다.
유람선의 보유선박은 승선정원이 700명인 하모니호와 그밖에 해피호, 뉴월드, 로얄호가 있다. 비용은 약 40~50만원이 소요된다, 현재 인천에서 운영되는 바다산골은 인터넷 추모관을 운영하여 고인의 추모관을 마련하고 있는 합동해상추모제 및 특별 편을 운영하여 설, 추석, 한신, 어버이날의 추모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바다산골은 우리의 고유장법이며 통일신라로부터 고려시대까지 왕, 사대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인원이 산골, 장골한 기록이 있으며 바다를 업으로 보생을 보낸 터전에서 죽음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바다산골의 특징은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며 고인추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기후변화에 민감하며, 선착장까지 접근이 불편하며, 개인보다 단체로 행동해야 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바다산골 희망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장사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바다산골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산(先山)산골
선산산골은 종증 문종, 개인묘지 주변에 뿌리는 산골형으로 조상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가장 경제적이고 명절에 조상을 동시에 성묘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장은 반드시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서상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이유 때문에 화장한 분골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다.
반면 조상의 묘소에 뿌리는 것은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골 방법 중 가장 선호도가 높으며 분골을 잔디에 뿌리는 경우와 일정한 크기로 굴토한 후 분골을 매립하는 잔디형을 선택하기도 한다. 선산산골을 하는 대상은 고인의 유언이나 미성년자, 사고사, 후손이 없는 자 기타 조기에 잊어버리기를 희망하는 자 등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산골의행위가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통제지역 외 예식을 갖추고 선산에 뿌릴 경우 행위가 제한 받지는 아노을 것으로 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모든 예식이 간소화되고 자연친화적인 추세임을 감안 향후 선산산골이 우리의 전통을 잇는 장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유택산골
유댁동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설치 시 부수시설로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경제적으로 유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다수인의 분골이 혼합되고 분골의 흔적과 처리과정을 유족이 확인할 수 없으며 고인의 유언이나 미성년자,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선호도가 높다.
유산동산 내 뿌리는 분골은 집적용기와 채워지면 관리자가 묘지 내 매립지역에 합동매립하고 잔디를 식재한 후 간단한 표식이나 관리대장을 정리하게 되며 명절에 유택동산에 가족단위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제단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소가족제도, 예식 없이 바로 시신을 처리하는 직장(直葬), 부양가족이 돌보지 않거나 가족이 없는 고독사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통하여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 장사법 상 봉안시설과 화장시설에는 유택동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에 의거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지자체별로 특징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산골방법 중 이용자가 가장 많다.
그 밖의다양한 산골이 있다. 외국의 경우 우주산골(우주장), 바다산호산골(산호장), 공중산골 등이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관습적인 측면에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희망자가 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고인이 생전의 취미에 따라 골분을 예식과 함께 산골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자연산골은 고인의 유언의 따라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외국의 제도인 경우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형태를 개발하거나 선진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장법을 개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여러 산골을 소개한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안우환 교수는 산골을 제도화하여 산골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교수는 “산골은 우리 전통장법이며 국민의 선호도는 높은데 자연장이 제도화 된 이후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행태의 산골을 활성화 시키려면 화장한 분골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산골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아짐 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산골지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