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그 건마다 대형사고를 부르는 만큼, 사람들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도 점점 강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되는 것은 소주 약 3잔 정도를 마셨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사람을 표준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동양인의 경우에 서양인보다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술에 쉽게 취합니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하며, 몸무게 및 지방에 의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속도, 함께 먹는 안주, 술을 마시게 된 분위기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주 2잔 반 마셨으므로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몸의 상태에 따라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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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전과를 가진 저로서는 그야말로 읽기조차 싫은 내용이네요.
10 년도 훨씬 전 이야기이지만 그 일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고는 뒤늦기는 했지만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은 해서는 안된다는 큰 공부를 하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