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웅진북클럽을 지인을 통해 가입하고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한채 계약해지를 하려니 어마무시한 위약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제가 증거로 음성녹음, 문자 등을 남겨놓은 것이 없더라구요. ㅠㅠ
구두로 언급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 법적 효력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고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인만 받아갔는데
이것을 문제삼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1. 업셀링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약정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즉, 약정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음.
2. 무료로 제공한다는 컨텐츠 사용료를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는 약정기간X이용기간 이렇게만 씌여져 있고 명확한 금액은 사인을 한 후에 앞뒤 설명서로 붙여놓음.
명확하게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위약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인을 받지 않음.
계약서 자체의 미흡함 (필수 기재내용인 약정기간 없음)
위약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사인은 없음
너무 답답하네요. 법적으로 해당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댓글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자와 통화해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를 하고 녹음을 해놓으세요.
위법사항을 인정한다면 그자체가 위법이니 민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