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안내
- 2004년부터 학생·비 학생 차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현재 학생증과의 동일한 효력으로 학생증소지자는 발급받을 필요없읍니다.)
Ⅰ. 목적
학생·비 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 및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6조의 3, 문화관광부 훈령제98조
Ⅱ. 발급 개요
○ 발급시기 :2004. 1. 1부터 (거주지 동사무소)
○ 발급대상 : 만13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중·고 학생층 연령)
○ 발급주체 및 경비부담 : 시장(재발급시 발급대상자 부담)
○ 발급절차
1.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제출 : 거주지 동사무소
· 청소년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방문 제출(사진2매,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또는 아래 첨부물 출력 사용 가능)
→ 재발급시 5,000원 부과
2. 시에서 취합후 한국조폐공사에 송부 : 한국조폐공사 카드사업팀
3. 청소년증 제작 및 교부 (소요일 : 14일)
·해당 동사무소 통해 본인에게 교부
Ⅲ.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버스)요금 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
○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 체육·공원시설 관림 및 이용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시설 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