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 10월에 시행된 법안입니다이동통신회사(SKT, KT, LGU+)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풀어 백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정보력이 부족한 기성세대와 어르신분들은 공짜로 살 수 있는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고 온 사람에게는 싸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싸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그래서 시장경제를 헤친다는 이유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법으로 통제한 것이 바로 단통법입니다. 가격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부가 기대했던 건 기업의 늘어나는 이익을 통한 통신 요금 인하였습니다. 이통사의 이익이 늘어나면 요금을 내릴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하는 이유
이 법안의 승리자는 바로 통신사였습니다.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축소되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금지시키면서, 국민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죠. 결국 모든 국민이 호갱으로 만드는 악법이 됐습니다.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통사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단통법을 폐지한 이후에는 제한을 두었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통신사들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는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 제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의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번호이동 이용자는 '선택약정 25% 또는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이통 3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모객을 위한 마케팅 경쟁을 촉진해 가계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향후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신규가입, 단말기 교체 등 모든 경우에 지원금 확대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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