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문선배님 그리고 울 재학생 모두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2010년을 마감하는 학생회 총회를 개최함으로
동문선배님들과 재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0년 12월 5일
시간: 오후 5시30분
장소: 학생회 사무실
안건: 2010년 결산보고
제28대 학생회장 선출 및 담화
김포.강화 학생회 제28대 학생회장 선거 공고
김포.강화학생회칙 제4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제28대 학생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제16조 (선거방법)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보통,평등,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17조 (피선거권)
회장의 피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2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김포·강화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 학생회임원활동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8조 (입.후보등록)
회장의 입.후보자는 제 1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10일 전까지 회원
10인이상의 추천자와 학생증 또는 회원증사본증, 입후보자의 학생증과
회원증사본1부, 차기년도 사업년도 사업계획서1부, 주민등록등본1통, 재학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이력서 1통, 명함판사진 (5 X 7) 2장을 제출한다.
제19조 (선거시기)
선거일은 정기총회일에 실시한다.
제20조 (당선확정)
①최다 득표자로 한다.
②위 ①항에 의거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다음순서에 의해 선출한다.
가) 장기 연속학기 등록자
나) 성적 우수자
다) 연장자
③단일후보 출마 시 투표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당선자공고를 학습관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1조 (선거관리)
공정한 선거실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①위원장은 직전회장이 하며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관장한다.
②선관위는 중립을 지키며 선거법 위반사계를 발견 즉시 운영위원회에 상정, 징계조치한다.
* 학생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는 학우님들의 출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27대 학생회장 이선자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