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회계. 세무업무에서 초보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고로 죄송할 필요 전혀 없구요..
소중한 경험들 하나하나 잘 쌓아서
좋은 실무형 전문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책을 구입해서 보고 계시다 했는데..
부가가치세책인지 경리업무와사업용계좌책인지
아니면 전산세무책인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부가세 질문을 주셨으니깐
부가가치세책 같은데..^^
1. 부가세 공제가 되는 종류
-->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하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일단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듯 하고
공제대상 보다는 불공제대상을 알고 계신 것이 훨씬 업무처리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관련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단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주민등록번호로 교부잗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제가능
참고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팍! 실무팍팍! 전산세무2급, 조세통람사, 진성규, 안형필 공저, p.233 참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다음을 말한다.
① 비영업용: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이란 함은 운수업(택시 등)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운수업 등 이외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비영업용이며
설령 이러한 회사에서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8인 이하의 자동차이다.
또한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와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도 소형승용자동차로 본다.
③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모닝, 마티즈 등)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고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밴차량(화물)과 9인승 이상의 승합용 차량은 소형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만약 이체한 은행자료는 있는데 간이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공제를 못받는지요??
--> 일단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3. 직원식비같은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직원 회식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4. 회사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운수업이나 차량 렌터카 회사는 아니신거죠?
일반적인 회사 자동차인 경우 위 1번에서 말씀드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신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 등에 대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1번의 ③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매입세액이 가능하시다면 역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주말 보내시구요..
힘든 업무시겠지만 언제나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질문 주실때는
어떤 책 구입하셨는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책 페이지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면 조금 더 좋을 듯 하네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