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타경36617*
이 물건은 창신동 빌라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의 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2.12.20 창신2동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경우 아직 매각물건명세서가 나오지 않아 점유관계조사서를 열람한 결과
말소기준권리(2002.12.20)이후 2006년11월3일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박춘식이 기재 되어 있으며
정확한 박춘식의 전입일자는 관할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아 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위법건축물 관계건
답변:본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래 건축물대장의 기록 처럼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관할 종로구청 주택과와 건축과를 직접 방문하여 현재 본건에 대해
부과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연체 되었는지?
또한 매년 얼마나 이행강제금이 청구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이행강제금과 앞으로 매년 부담 해야할 이행강제금을 최소한 5년정도 계산하여 보시고
그 비용을 부담 하더라도 시세 보다 저렴 하다면 입찰 하시고 큰 메리트가 없다면 입찰을 포기 하십시오.
*또한 본건 옆에는 쇼핑몰이 아니라 이대동대문병원이 소재 하고 있어 소음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2월11일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창신ㆍ숭인 재촉지구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 구간인 창신1동 일대는 6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용적률 806~971%를 적용,
약 5~40층 규모의 상업·업무·문화 및 주거시설 2116가구(임대주택 413가구 포함)가 건설 됩니다.
물론 질문하신 40층 주상복합 아파트도 개발 계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래--조감도 참조)
4.최종결론:본건은 철저한 현지임장조사후 입찰 여부를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위에서 이미 말씀 드렸지만 본건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법 건축물 이고
등기부에도 나와 있지만 무려 5번이나 경매가 신청 되었다가 취하된 기록이 나오며
더구나 등기부상 채권액 합계가 불과 1억5천4백만원 이라 또다시 취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입찰 준비를 진행 하시되 관할 종로구청에 확인후 현지 삼일공인(02)2234-9007
부동산 사장님을 면담하여 과연 본 빌라가 수익성이 있는지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수익성이 보장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너무 명쾌하고 꼼꼼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좋은 결과 얻어 보겠습니다.
이창일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