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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필 도의회 정책자문위원·환경공학박사·논설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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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0년간 제주도 전체면적의 6%, 110㎢를 차지하는 곶자왈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곶자왈 지역의 천연림은 약 7㎢ 정도가 사라져 버렸다. 앞으로도 곶자왈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상 대상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곶자왈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곶자왈의 보전 관리를 위해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사유지 곶자왈 66㎢ 중 10%해당하는 6.6㎢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필요한 예산 약 700억원을 모금하기 위하여 '곶자왈 한 평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 4월에 곶자왈 공유화재단 창립 및 사유화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곶자왈 땅 한평사기 운동' 추진 결과 도민 스스로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한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참여하여 곶자왈 공유화기금으로 11억 6500만원(출연금 10억4000만원, 모금 1억2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곶자왈 공유화 출연금 약정 21억2200만원 등 약 33억 8700만원을 돌파하였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은 산림청 국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조천 선흘 및 한경 저지·청수 곶자왈을 대상으로 곶자왈 면적 250㏊, 3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곶자왈 지역 매수실적은 117㏊를 79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다. 현재까지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은 시작만 요란했지 지금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곶자왈 보존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 모두가 곶자왈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에서는 곶자왈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확보를 위하여 특별법 2단계, 3단계 및 4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협의를 안 해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또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이 될지 의문이다. 우근민 제주도정이 기본이념인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곶자왈 보전에 있어서 곶자왈공유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곶자왈 보전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기위해서는 곶자왈보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곶자왈 보전 조례에는 1)곶자왈보전 기본원칙, 2)곶자왈 보전 실행계획 수립, 3)생태계변화 조사, 4)곶자왈보호구역지정, 5)곶자왈보호구역 토지 매수 등, 6)곶자왈 보전협의회 설치 등, 7)곶자왈 보전을 위한 민간환경단체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곶자왈 공유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신탁법에 의하면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에 출연 기부된 재산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탁자에게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허파! 생태계의 보고,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함량지역인 곶자왈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 지역을 곶자왈 생태도립공원으로 조성하는 대대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공유지 및 사유지 곶자왈 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보전할 것인지 제주도정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