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171-가 루푸스 항응고인자(선별검사)(B1711)
나-171-나 루푸스 항응고인자(확진검사)(B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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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푸스항응고인자(Lupus Anticoagulant)
(1) 실시목적 및 임상적 의의 : Lupus Anticoagulant는 IgG나 IgM으로서 혈액응고계에서 외인성 경로와 내인성 경로가 합쳐지는 기점인 Prothrombin활성복합체(응고인자ⅩIa, Ⅴ, Ca++, 인지질)에 작용하는 대표적 병적 억제인자이다. 일상적 혈액응고검사에서 PT가 정상이거나 경도로 연장되고 APTT가 연장되나, 임상적으로는 혈전증을 나타낸다.
(2) 검사 원리 및 방법 : 진단기준은 첫째, 인지질 의존성 응고검사상 비정상적으로 응고시간이 연장(대부분 APTT가 연장)되어 있고, 둘째, 정상 혈장과 혼합하여도 응고 장애가 교정되지 않는 억제 효과가 있으며(Mixing Test에서 정상 혈장으로 연장된 APTT가 교정되지 않음), 세째, 인지질 성분 또는 혈소판을 가하면 응고장애가 교정되어야 한다(혈소판 중화검사, Platelet Neutralization Test에서 교정). 따라서 위 진단 기준에 필요한 APTT, Mixing Test, Platelet Neutralization Test와 Lupus Anticoagulant 검출에 예민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는 Dilute Russell's Viper Venome Time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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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프스 항-응고인자는 응고억제인자의 일종이므로 나-177(응고억제인자)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전증, 여성불임증, 습관성 유산 등에 실시 가능함.
[임상병리과분위, 1989/05/30],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2. 정상분만에 나-156(트롬빈시간) 나-177준(루프스 항 응고인자)은 인정하지 아 니하며, DIC등의 소견이 있어 Bleeding이 심한 경우에는 실시 가능함.
[내과분위, 1990/03/15]
3. 습관성 유산이 아닌 계류유산(1회 유산)이나 전자간증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규명을 위한 나-177준(루프스 항응고인자), 나-465(ANA), 나-204(직접Coom's Test)검사는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91/05/09]
4. 매독 상병에 항인지질 증후군의 확인을 위해 시행한 나-177준(루프스 항응고 인자검사)은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91/05/16]
5. 뇌동맥 폐색증(뇌경색증)에 실시한 나-158(항-트롬빈), 나-170(V-응고인자 정량), 나-172(VIII-응고인자 정량), 나-176(XII-응고인자 정량), 나-178준(α-2-Antiplasmin), 나-169준(Plasminogen), 나-161준(D-Dimer), 나-177준(Lupus Anticoagulant), 나-177준(Anti-Cardiolipin-Antibody)검사 등은 젊은 연령층에서 뇌졸중의 Risk Factor를 추적하기 위함임. [신경과분위, 199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