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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를 두고 보험사가 대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굴러와 차와 부딪쳤다면 차 대 차 사고인가? 차 대 사람 사고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일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촬영된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 속 자동차 운전자는 본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 킥보드 운전자를 마주쳤다.
그런데 다가오던 킥보드 운전자가 갑자기 자동차와 부딪혔다. 영상 제보자는 당시 킥보드 운전자가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것인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사는 킥보드 운전자가 먼저 넘어지고 난 뒤 차량에 부딪혔기 때문에 ‘대인사고’라고 주장하며 운전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동차 운전자는 “본 도로 진입 전 일시 정차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 대 차 사고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경찰 접수하면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접수를 안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해주더라도 합의금은 주지 말라고 해라”라며 “보행자로서가 아닌 운전을 하다 넘어져 부딪힌 것이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해석이 과장됐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고를 누리꾼들은 “진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끝이 없네. 물론 이용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허술한 법과 제도도 한몫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와서 부딪히는 것까지 블박차가 책임지는 건 아니라 본다”, “블박차와 상관없는 전동킥보드 단독사고다. 블박차는 치료비와 단 한 푼도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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