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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 |
비자의 용도 | |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의 비자 필요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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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 |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습니다. ◇ 방문목적별 :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별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별 : 단수비자, 복수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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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 국가 | |
기간 |
해당국가 |
30일 체류 가능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사이판 / 스리랑카 / 칠레 / 튀니지 |
60일 체류 가능 국가 |
레소토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90일 체류 가능 국가 |
그레나다 / 그리스 / 네델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덴마크 /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 / 독일 / 라이베리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말레이시아 /멕시코 / 모로코 / 몰타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벨기에 / 불가리아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싱가폴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랜드 /아이티 / 아일랜드 / 엘살바도르 / 오스트리아 / 이스라엘 / 자메이카 / 체코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 태국 / 터키 / 트리니다드토바고 / 페루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6개월 체류 가능 국가 |
영국/캐나다 |
기타기간 |
괌(14일) / 마카오(20일) / 싱가폴(14일, 연장시90일) / 필리핀(21일) /홍콩(90일) / 대만(14일)/베트남(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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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싱가폴이 연장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