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2004년 12월에 1차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인증제도가 시작이 되었으나 이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다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않고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많아 문제가 되었었는데...금번에... 안전검사에 대한 강제 의무화에 중점을 둔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니 업계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국회 제출 | 건설정책 2006/11/06 13:49
종합적 안전관리 사항 규정…개별법서 활용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
공동주택 등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18일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술·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규정 정립 및 관리체계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5개 부처 6개 법령으로 다원화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 개최 및 해당 부처별 실무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다.
오 의원은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상당수가 훼손된 채로 방치돼 있고 심지어 쓰레기장이나 주차장으로 전락한 놀이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설치기준·정기검사 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해 이를 개별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해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의무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설치·정기안전점검 실시 ▲안전진단 결과 어린이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용금지 명령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보수·교체 등의 조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재사용 여부 확인 후 사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오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의 품질 향상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해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및 안전사고의 방지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