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1623년 경상도비안현(比安縣) 향안(鄕案) 品官座目【天啓三年十月日修正】
學諭 鄭輝
參奉 朴昌年
部將 金元俊
訓導 金亨俊
訓導 禹弘綏
縣令 宋琚
兵曹正郞 鄭景祐 『생략』
4) 墓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 84번지 산96번지 子坐原
5) 配 ①令人 文化柳氏 父 縣監 雨注 祖 監察 尙榮 曾祖 典祀 令祐 外祖 參判 靈山 申繼祖
령인 문화유씨 부 현감 우주 조 감찰 상영 증조 전사 령우 외조 참판 영산 신계조
出生忌年月日未祥
繼配 令人 文化柳氏 父 縣令 輪 祖父 縣令 自渭 曾祖 滄
계배 령인 문화유씨 부 현령 윤 조부 현령 자위 증조 창
墓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산 84번지 산96번지
① 영인 :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4품 작호(爵號).
문무관 4품의 관계에 오른 적처(嫡妻)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본래 영인은 송나라 휘종때에 군군(郡君)을 4등급하여 숙인(淑人)·석인(碩人)·영인·공인(恭人)이라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1396년 문무 각 품 정처(正妻)에 대한 봉작제를 실시할 때에는 3품관의 처에게 주던 작호였으나, 세종 때에는 종3품관의 정처에게 주다가 그 뒤『경국대전』에는 정·종4품관의 적처에게 주어진 작호로 격하되었다.
남편의 경우는 문관 정4품은 상계에 봉정대부(奉正大夫), 하계에 봉렬대부(奉列大夫)로, 종4품은 상계에 조산대부(朝散大夫), 하계에 조봉대부(朝奉大夫)로, 무관의 경우는 정4품은 상계에 진위장군(振威將軍), 하계에 소위장군(昭威將軍), 종4품은 상계에 정략장군(定略將軍), 하계에 선략장군(宣略將軍)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그 부인들을 통칭하여 영인이라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6) 時享 : 陰曆 十月 六日
7) 子 二男一女 長男 叔瑾 次男 叔瑜
女 ①坡平人 尹殷輔
① 윤은보(尹殷輔) : 1468年(세조 14)∼1544年(중종 39) 宋琚의 사위. 본관 海平. 자 상경(商卿). 시호 정성(靖成).
초취는 이원정(李元禎)의 딸 양성이씨, 계배는 송거(宋琚)의 따님 여산송씨이다.
1494년(성종 25) 별시문과에 급제, 사관에 선발되었다. 이듬해 교검(校檢) 겸 춘추관기사관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06년(중종 1) 춘추관편수관이 되어 《연산군일기》 편찬을 도왔다.
1509년 대마도 ㉮경차관(敬差官)으로 대마도주에게 국서(國書)를 전하고, 왜구의 침범을 금하도록 요청하였다. 1513년 경상도 암행어사로 나갔으며, 황해도관찰사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521년 사은사, 1529년 주청사(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각각 다녀왔고 대사헌에 올랐다.
이듬해 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1537년 영의정에 오른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543년 왕명으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을 편찬하였다.
성종•연산군•중종 등 3대에 걸쳐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계속된 士禍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연루된 적이 없었으므로 사림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당시의 史評에 의하면 “학술은 뛰어나지 않았으나 吏事(관리의 사무)에는 練達(익숙하게 단련되어 막힘없이 환히 통함)하고 詳細하다.”고 하였다.
㉮ 경차관(敬差官) : 조선시대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 기로소(耆老所) : ‘기(耆)’는 연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기소(耆所)’ 또는 ‘기사(耆社)’라고도 하였다. 『생략』 조선시대 태조가 나이 60세가 되던 1394년(태조 3)에 친히 기영회에 들어가 서쪽 누각 벽 위에 이름을 썼다. 아울러 경로와 예우의 뜻으로 정2품 이상 실직(實職)의 문관으로서 70세 이상 된 사람의 이름을 어필로 기록한 뒤 전토와 노비·염분 등을 하사하였다. 『생략』 원칙적으로 문과 출신의 정2품 이상 전직·현직 문관으로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들을 기로소당상이라 했고 인원의 제한은 없었다. 단, 정2품 이상의 실직관원 가운데 70세 이상이 없을 경우, 종2품 관원 중에서 1, 2인을 선임해 들어가게 하였다. 『생략』 초기에는 문신이 아니거나 70세 미만인 자도 들어간 예도 있으나 이는 제도로서 확립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그 뒤에는 입소 규정이 매우 엄격해 문과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들어간 사람은 조선 중기 허목(許穆) 한 사람뿐이었으나 그는 뒤에 제명되었다.
숙종은 59세에, 영조와 고종은 51세에 각각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7백여인이었다. 그 가운데 최고령자로 98세의 윤경(尹絅), 97세의 이구원(李久遠), 96세의 민형남(閔馨男) 등을 꼽을 수 있다.
기로소에서는 봄·가을 두 차례 기로연을 열고 명부를 관리하는 등의 일 외에는 직무가 없었다. 그런데도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청사는 서울의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있었으며, 1394년에 건축하고 뒤에 증축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연산 3년(1497년 정사) 【조선왕조실록】
〇 11월 17일(갑인)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생략』 宋琚는 사죄(私罪)를 범하여 파직을 당하였는데, 1년이 채 못되어 ㉮서용(敍用)이 되었으며 『생략』, 특명으로 ㉯통청을 허하시니, 이는 모두 성법(成法 : 실정법)을 무너뜨리고 성덕(聖德)을 더럽히는 일이옵니다."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 서용敍用 : 유죄로 삭탈관직 되었던 자를 재임용하는 것.
㉯ 통청(通淸) : 조선 시대에, 홍문관의 벼슬아치가 될 자격을 얻던 일.
〇 11월 18일(을묘)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집의 이유청(李惟淸)과 헌납 송천희(宋千喜)가 아뢰기를,
"『생략』. 宋琚는 처음에 ㉮사용에 제수되었다가 이윽고 ㉯도사로 옮기고 ㉰경력(經歷)으로 승진되었으니, 비록 일찍이 ㉱작산(作散)을 않은 자라도 이같이 뛰어올라가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온데 하물며 宋琚는 일찍이 죄를 범한 자가 아니옵니까. 『생략』, 청컨대 통청(通淸)을 허하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 사용(司勇)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둔 정9품의 서반 무관직(武官職)으로 정원은 24원이다. 위로 오위장(五衛將: 종2품), 상호군(上護軍: 정3품), 대호군(大護軍: 종3품), 등이 있고, 아래로 부사용(副司勇: 종9품)이 있었다.『생략』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文)·무(武)·음관(蔭官)·잡직(雜職)에 있었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원록체아직(原祿遞兒職)이었다.【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도사(都事) :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한 종5품 관직이다. 『생략』 팔도(八道) 감영(監營)의 종오품 관직으로 감사(監司: 觀察使, 종2품)의 다음 관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지방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력(經歷) : 조선시대 종4품 관직으로 초기에 충훈부·의빈부·의금부·개성부·강화부(江華府)·오위도총부·중추부 등에서 행정실무를 맡아보았다.【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작산(作散) = 산관(散官) : 해당 업무가 없는 관직 또는 그 관직을 지닌 자.
〇 11월 20일(정사) 대사헌 이집(李諿), 대사간 김영정(金永貞)이 내시(內侍)체아(遞兒)와 宋琚 등의 일을 ㉮논계(論啓)하고 또 아뢰기를,
"『생략』." 다시 아뢰기를, "체아(遞兒)와 宋琚의 일은 크게 법을 무너뜨린 것이며,『생략』 대저 법령·풍속·강상은 모두가 임금이 마땅히 ㉯부지해서 아랫사람을 ㉰어거(御下)해야 하는 것인데, 만약 임금이 먼저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군하(群下)들이 어디서 보고 느껴서 징계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생략』 宋琚에 있어서는 본직을 낮추어 제수하라. 『생략』."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생략』. 宋琚는 *작산(作散)한 지가 2년을 넘지 않았으니 아무리 도사(都事)라 할지라도 또한 제수할 수 없으며, 『생략』." 하니, 전교하기를,
"『생략』 그 나머지는 듣지 못하겠다." 『생략』
㉮ 논계(論啓) : 대간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신하들의 잘못을 논박하여 보고함.
㉯ 부지(扶持) : 견딜[持] 수 있도록 도와줌[持]. 가까스로 버팀
㉰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함.
〇 11월 21일(무오) 경연에서 사간 홍식 등이 내시 체아의 일, 심미의 일 등을 논하다
왕이 경연(經筵)에 납시었다. 사간 홍식(洪湜), 지평 신복의(辛服義)가 아뢰기를,
"『생략』 宋琚를 승진시켜 서용하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