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화의 공통사항
1. 바닥은 편평하여야 한다.
- 바닥 요철의 형태는 삼각형이며 각도는 각 회사에서 편위(기술)적으로 기술개발부분.
- 요와 철의 높이는 5mm이내이며 요와 요 간격은 10mm이내여야 한다.
- 고무나 합성고무질 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신발은 가죽이나 인조피혁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동시에 인체에 편안함(안전)을 제공하여야한다.
3. 족구경기에 알맞도록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 부분이 2개부분이상 첨가되어야 한다.
4. 발에 잘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 신발끈 형태)
5. 대외의 품위를 고려 외관상 품위가 있어야 한다.
* 특별요구부분 *
1. 상대방에 상해를 주는 신발장신구 및 바닥의 흙이나 모래등의 쉬운이탈 등을 특별 검증한다.
2. 경기장(흙바닥, 마루바닥)바닥의 파손 및 훼손이 일어날 수 있음을 특별 검증한다(족구화는 실내, 실외 겸용이어야 한다).
2003년 5월 현재까지 검증된 족구화.
1. 스타 스포츠(구형, 가비알, 신형)3종(색상 종류 다수)
2. 낫소 족구화 1종(색상 종류 다수)
3. 키카 족구화 1종(색상 종류 다수)
* 행정절차 *
제작회사(불특정 다수)----(의뢰)-----전국족구연합회
1.회사측은문서조율과 시제품10족 우송
2.전국연합회는 경기분과위원회로 검증부분지시 하달
3.경기분과는 검증부분에 대한 검증 후 접수
4.전국연합회는 검증자료를 기준으로 회사측에 족구화 로 인정여부를 공문발송.
이에 제반수수료 일체 없으며 족구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위의 사항을 유념하여 제작하여 검증 후 가부에 따라 인정 결정 함.
실제로 운동장에서 보조공격수가 토스를 할때 풋살화나,일반운동화는 족구화 보다 흙이 많이 튀어서 상대방에게 방해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첫댓글 나도 이번기회에 하나 마련 하카마씨? 이젠 감독 그만하고 경기한번 해 봐시믄...
그림사랑팀 주전해라 나가 세터해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