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내용학 교재와 강의에서 수사로서 관형격 조사 '의'를 가지는 일이 대체로 어색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문법내용학 '하'교재 619-620p)
이때 예시로 '*천의 사람, 만의 사람'은 어색한 표현이며,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은 가능한 표현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천 사람, 만 사람'에서 '천', '만'이 수 관형사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수사로서 관형격 조사 '의'를 가지는 일은 가능하며,
관형사로 '의'를 가지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는 게 맞는 설명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혹시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댓글 천의 사람, 만의 사람에서 '사람'은 단위성 의존 명사에 가깝고, 그래서 앞에 오는 말은 관형사여야 적절합니다.
님의 설명처럼 수사로서 관형격 조사 '의'를 가지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수 관형사 성격을 지닐 때 '의'를 가지는 것이 어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