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최종합격은 진작에 나왔고, 연수원은 수료하는 10월이지만...
점수도 낮은 저의 보잘것없는 경험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늦지만 수기를 작성해봅니다.
저는 22년 시험에서 평균 77.5, 23년 시험에서 평균 82.5로 불합격하였고,
24년 시험에서 평균 77로 아슬아슬하게 52기로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1. 3년간을 돌아보며
-저는 한창 코로나가 유행하던 22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법원직 수험판에 들어왔습니다. 법학과였기 때문에 법원직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남들보다 유리하니깐 금방 붙을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오판이였습니다. 법원직 시험은 조그마한 법지식만으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 만약 자신이 비법대라 법원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법대/비법대 차이는 합격권에선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법학과라는 배경 덕에 초반 개념학습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도, 결국 합격권이 될 정도의 공부량을 달성한다면 법학과라는 배경은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학과 출신이여도 결국 합격을 하시지 못하고 떠나신 분도 있는 반면, 비법대였어도 부단한 노력으로 1년만에 합격한 분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험기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난 년차의 성적 때문에 자만을 한 것입니다. 저는 2년차에 82.5로 1문제 차이로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한다면 다음에는 여유롭게 붙을 수 있을거라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공부를 덜해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 수험 초반에 학교를 다니면서 정작 수험공부는 대충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나타났고, 작년에 합격권에 들어갈뻔한 사람 치고는 상당히 참담한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정신차리며 공부량을 늘려 겨우 올해 합격할 수 있었지만, 아예 처음부터 방심하지 않았다면 좀 더 안정적인 점수로 최종합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저는 법원직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과목이 8과목인만큼 공부량도 많으며, 그 중에서도 5과목은 엄청난 정보량의 법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만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정보들이 사라집니다. 기존에 했던 다른 공부들보다도 공부를 쉰다면 얻게 되는 패널티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공부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치지 않게, 1년 내내 꾸준히, 조금씩 공부하도록 자신의 공부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깝게 떨어지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분이시든, 점수가 낮더라도 열정을 불태워서 다시 도전하시는 분이시든, 과거에 했던 공부가 있으니까 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법원직 공부는 휘발성이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항상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 초시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합격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3년동안 실강에서 많은 수험생들을 보고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2. 과목별 공부방법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헌법]
헌법은 내용상 다루는 법리등이 굉장히 추상적이여서 많은 분들이 공부할수록 어려움을 겪는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민사나 형사법보다 공부할 내용이 적어보이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판례의 세세한 차이점 때문에 점수를 올리기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이 때문에 기본권 파트는 1순환 때 대략적이라도 합헌/위헌이 나온 이유를 파악하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A라는 말이 나오면 위헌이다! 라는 식의 공부는 향후 문제를 풀 때 조금이라도 지문을 꼰다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시완 선생님의 판례해설을 꼼꼼히 들으면서 판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치구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헌법은 전부 외우고 다른 행정법 조문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익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양(국어, 한국사, 영어)]
사람들이 많이 등한시하지만 법과목들과 같은 한과목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국어나 영어는 수능영어와 매우 비슷하게 때문에, ebs교재나 자이스토리를 사서 조금씩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영어는 수능영어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자이스토리를 풀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집이나 공무원 기출 문제집을 꾸준히 푸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수준만 배워도 국어나 영어때문에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두 과목에 자신이 있어서 공부량을 줄이더라도, 1주일에 한번씩 선생님들의 수업은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어나 영어 모두 언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실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사는, 특히 법원직 한국사는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김정현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천천히 정독하며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사이사이를 기출문제로 매꿔가는 공부법이 좋습니다.
[민법]
민법은 지난 2년동안 56(...)점이라는 참담한 점수로 저를 항상 괴롭혀왔던 과목이였고, 3년차에는 76점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민법은 총론이 채권법으로, 채권법이 물권법으로 이어지는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신이 민법 성적이 너무 낮다면 아예 처음부터 1순환을 돌리며 공부를 처음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공부가 막혔을 때, 앞에서 다른 개념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민법이 아예 감도 잡히지 않는다면, 민법은 그 많은 조항들도 서로 얽혀있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보수정 선생님의 수업이 특히 이런 점을 느끼기에 좋은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민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계속 법과목에서 기본은 해줬던 민소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초반에 매우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으나, 1순환을 여러번 돌려 민사소송의 구조가 대강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기출문제가 법원직 문제밖에 없기에, 법원직 기출을 계속 돌린다면 최소 80점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법도 그렇지만 민사소송법은 특히 기출문제가 눈에 박힐때까지 해설과 조항을 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민소법에 빠삭하다 자부할 수 있는 김춘환 선생님의 수업만 계속 들으신다면 명확하게까진 아니여도 민소법의 기출문제 정도는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그나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법이기에 진입하기는 쉽고, 실제로도 가장 점수를 올리기 쉬운 법과목입니다. 판례의 상황과 유/무죄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킨 후,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기출문제와 연계하면 충분합니다. 정주형 선생님의 이해하기 쉬운 수업과 기출해설이라면 꾸준한 공부로도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형소법]
법원직은 항상 검찰직과 형소법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상기하며, 이지민 선생님의 법원직에 최적화된 수업을 계속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올해는 특히 형소법이 어렵게 나왔지만, 3년동안 공부해온 베이스 덕에 형소법 가뭄인 시험에서도 76점이라는, 합격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소법 유형이 계속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지민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간다면 기본적인 형사소송법 개념을 모르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3. 마치며(연수원에서)
저는 지금 연수원에서 최종 평가를 끝낸 후 이 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여러 실무수업을 들으면서 법원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시고, 일산에서 동기들과 호수공원을 걸으며 즐거운 연수원 생활을 꼭 53기로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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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공부 힘들때마다 합격수기 읽으러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