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예)
2002. 7. 12 제정
2003. 5. 9 개정
2004. 6. 7 개정
2005. 7. 1 개정
2006. 5. 16 개정
2007. 4. 20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및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본교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3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2인, 학부모위원 2인, 학부모 명예급식봉사단 학년 대표 12인, 영양사(당연직) 1인을 포함하여 18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①항의 위원 외에 일반 교사 및 학부모 중에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및 임원진 선출)
①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①항 이외의 위원은 학부모 명예급식봉사단 총회에서 결의된 학년별 대표 2인씩 12인을 위원으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총무 1인, 간사 1명을 임원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에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임원진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007학년도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급식의 질 향상 및 시설개선 노력 - 성실한 회의 참여, 다양한 의견 수렴, 급식관련법 및 지침 숙지, 업체 현장평가, 식품 검수 및 시식 참여 등
② 급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및 의견 수렴, 활동결과 공개
③ 관련업체와의 영리목적의 거래알선 및 금품 수수 금지
④ 위원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급식소위원호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총무는 위원장을 도와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도와 각종 자료를 준비하거나 정리한다.
제7조 (급식소위원회의 기능) 급식소위원회는 위원 및 본교 교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및 조리 기구 납품업체 선정 관련 활동 :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및 조리기구 납품업체 선정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최우수 업체를 추천함으로써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양질의 급식이 되도록 한다
②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 검수 : 위생복, 위생화, 위생장갑, 위생모 등을 착용하고 위생적 환경 속에서 검수기준표에 따라 검수활동을 한다.
③ 급식 모니터링 : 학부모급식지원단 2명과 각 학년 6명의 교사가 일별로 급식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하여 별도양식에 기록하고 제시된 내용을 월례회의에서 논의 후 급식 질 개선을 위한 활동에 반영한다.
④ 설문 조사 : 학기별로 1회 이상 영양사와 급식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본교 아동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의 질 개선에 반영한다.
⑤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제안
⑥ 시장 조사 및 납품업체 계도 활동 : 서무 책임자와 영양사의 협조를 받아 년 4회 이내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납품가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식품을 납품 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내역 및 납품 업체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친환경 생산지 방문을 통한 감시 활동
⑧ 시설 개선 활동 : 본교의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리 기구 또는 급식 관련 용구들을 조사하고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운영위윈회에 제안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⑨ 기타 본교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
제8조 (회의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급식 실시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제9조 (의결) 급식소위원회 의결은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급식소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보고한다.
제 11조 (서류제출 요구 등)
① 급식소위원회는 위 제 6조 제7조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급식 관련 자료를 학교장과 급식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급식업체는 급식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에 참석하여 급식식자재 납품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
부칙 1 (관계법 준용)본 규정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법, 지침, 관례 등에 따른다.
부칙 2 (시행일)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