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 안전보험
https://www.changwon.go.kr/depart/contents.do?mId=0409000000
보험 내용
피보험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18.11.20. ~ 2019.11.19. (1년간)
보 험 료: 창원시 일괄 납부
가입절차: 창원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 혜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 ~5급,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시민안전보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다운로드
보험금 지급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현대해상화재보험㈜ (Tel. 02-475-8115 / Fax. 0505-181-5624)
※ 문의처 : 창원시 시민안전과 (Tel. 055-225-2844)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 담당자문의전화 : 055-225-2114
창원시민 자전거보험
※창원시민이면서 누비자 이용자는 중복 보장가능
창원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09월22일로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보장내용
시민전체 보장내용 1.자전거 사망, 후유장해 : (만15세 미만자 사망제외) | 보험기간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사망 9,000,000원 후유장해시 : 9,000,000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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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단, 4주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15만원 지급 |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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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전거사고 벌금 : (만14세 미만자 제외)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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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만14세 미만자 제외)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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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만14세 미만자 제외)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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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나 사고
3.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약관의 내용과 본 안내서가 상이할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미성년자일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미성년자일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미성년자일경우는등본추가), 최초진단서(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자전거상해내용기재), 입퇴원확인서(7일이상입원시),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3.사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4. 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번호를 통하여 주시면 됩니다.
Tel : 1899-7751
Fax : 0505-137-0051 (팩스 발송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