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우선.. 답변이 늦었네요. 장염때문에 며칠 앓다가 오늘에야 정신이 좀 들었다는..^ ^;; 결론만 말씀드리면.. 1)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먼저 일부 받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그 다음 순서로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받습니다. 2)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세금 혹은 공과금 관련 채권액은 잘 공지하지 않고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공매에서는 알려주지만요. 3)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뜻이지 정말로 무상거주가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그냥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생각하세요.^ ^
첫댓글 우선..
답변이 늦었네요.
장염때문에 며칠 앓다가 오늘에야 정신이 좀 들었다는..^ ^;;
결론만 말씀드리면..
1)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먼저 일부 받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그 다음 순서로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받습니다.
2)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세금 혹은 공과금 관련 채권액은 잘 공지하지 않고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공매에서는 알려주지만요.
3)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뜻이지 정말로 무상거주가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그냥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