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스터디 15-4기 15-4기 3주차 과제
흙소년 추천 0 조회 40 15.06.20 21: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6.23 14:26

    첫댓글 우선..
    답변이 늦었네요.
    장염때문에 며칠 앓다가 오늘에야 정신이 좀 들었다는..^ ^;;
    결론만 말씀드리면..
    1)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먼저 일부 받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그 다음 순서로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받습니다.
    2)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의 세금 혹은 공과금 관련 채권액은 잘 공지하지 않고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공매에서는 알려주지만요.
    3)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뜻이지 정말로 무상거주가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그냥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생각하세요.^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