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 1~5종 수술분류표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 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종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1종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종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다만,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 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 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 니다.]
1종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 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 치은, 치근(齒根), 치조골(齒槽骨 )의 처치, 임플란트(Impl 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종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비골(鼻 骨,코뼈)․비중격(鼻中隔)․상악골(上顎骨,위턱 뼈)․하악골(下顎骨,아래턱뼈)․악관절(顎關節) 은 제외함] 3종
7. 비골(鼻骨,코뼈)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1종
8. 상악골(上顎骨,위턱뼈), 하악골(下顎骨, 아래 턱뼈),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종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 혈수술 3종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어깨뼈), 늑골 (肋骨, 갈비뼈), 흉골(胸骨, 복장뼈) 관혈수술 2종
11. 사지(四肢)절단수술 [다지증에 대한 절단수 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종 21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종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 재접합수술(再接合 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종
13. 사지골(四肢骨,팔다리뼈), 사지관절(四肢關 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종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팔다리뼈),사지관절 (四肢關節) 관혈수술 2종 14. 근(筋), 건(腱,힘줄),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종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 手術) 1종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종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종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 膜)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종
19.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 함] 5종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종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종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 은 제외) 3종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 가락 혈관관혈수술 1종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 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 [개흉술, 개 복술을 수반하는 것 ] 5종
25. 심막(心膜) 관혈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종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 5종 212 는 것]
27. 심장 이식수술[수용자에 한함] 5종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 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종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종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귀밑샘) 절제수술 3종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종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종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 반하는 것] 4종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종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종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종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종
37. 간장 이식수술[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 반하는 것] 5종
38. 췌장 이식수술[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 용자에 한함] (다만,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종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종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종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맹장염)관련충수주 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 장봉축술(盲腸縫縮術) 2종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종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 4종 (腸間膜)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다 만,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4. 치루(痔瘻), 탈항(脫肛,항문탈출증), 치핵(痔 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 술은 제외함] 1종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 管)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 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종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종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종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종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종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 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 腺)관혈수술 2종
51. 음낭관혈수술 1종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다만,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종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 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 다] 1종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종
55. 질탈(膣脫)근본수술 1종 내분비기계의 수술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종
57. 갑상선(甲狀腺)․ 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 술 3종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종 신경계의 수술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5종 214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종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종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종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 외) 1종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 함) 1종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종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종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종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종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 혈수술 2종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종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종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2종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1종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2종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3종
76. 안와내양절제수술 3종 215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 除去手術) 1종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종 청각기 (聽覺器)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종
80. 유양동 절제술 (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종
81. 중이(中耳,가운데귀) 관혈수술 [중이(가운데 귀)내 튜브유치술 제외] 2종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 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종
83. 내이(內耳, 속귀) 관혈수술 3종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 은 포함하지 않음]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종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종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종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종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 피(피부를 통한)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 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 3종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 2종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종
(주)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 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피부를 통한)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흉강경에 의 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Ⅱ.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 락, 발가락은 제외)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다만,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피부를 통한)적 수술 등은 제외함]
1-1. 기타피부암(C44) 5종 3종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 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 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종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 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종
(주) 1. 제자리암․경계성 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 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근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 217
Ⅲ.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종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 사선 치료 3종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합니다
메가인슈_군산 이은미팀장
010-7422-2006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