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손해보장 조항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2111
판매개시일:2022-01-01
현재 판매중
메리츠화재 재물보험 약관자료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 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 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③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⑧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 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 상책임
⑩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열성자극 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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