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여수경찰서·교육지원청·대여사업자 안전 이용 업무협약...보행자·이용자 사고 위험 예방
여수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운행속도가 현행 기준보다 5㎞/h 낮춰 운영된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3사(㈜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다트쉐어링㈜)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관게자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안전정책 추진과 행정 지원, 여수경찰서는 교통안전 지도·홍보와 사고 예방,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 교통안전교육, 대여사업자 3사는 대여형 PM의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운영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이는 현행 기준보다 5km/h 낮은 수준으로, 보행자와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영학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관계기관 및 대여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특정 구간 또는 시 전역의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9월부터 속도 하향 운영을 본격 시행 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진규하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h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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