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분실 신고됀 수표를 받았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 그때를 기억하며
몇자 적어 본다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을수 있다
잘났다고 흉 보려면 애시당초 보지말고 나가기 바란다
장사를 하다보니 이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도움될까 싶어 이 고생이다.
우선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
알다싶이 자기앞수표는 '제 2의 현금'이라 할 수 있다.
즉 '소지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왜? 돈이란 가지고 있는놈이 주인이니까
돈을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까? 본놈이 임자지 그래서
잃어 버린 놈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것이다
돈 잃어버렸으면 찾아서 주는이 없는 한 은행에 가서 돈 잃어버렸으니
찾아 달라고 할수 없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객관적으로 보자
은행에 누가 수표를 들고와서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수표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다.
은행입장에서는 누구말을 들어야 할까?
누구말도 들을 수 없다. 그러니 법원에서 그 시비를 가려오면
해당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은행은 수표 소지인에게 그냥 지급해주어도 은행은 법적인 책임은 없단다.
하지만 분실신고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소지인과 분실신고인간의 시시비비를 가릴때 까지
기다려주는 것으로 은행의 역할은 끝이다. 그게 은행의 역할이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슨 소송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사실 은행은 귀찮아 한다. 가르쳐줄 의무도 없고.
돈 잃어버려서 열받겠지만, 그건 은행의 책임이 절대 아니기 땜시로.....
분실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분실신고를 받아주고 그 다음 일단 지급보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은행에 고마워해야 할뿐이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해놓을 수는 없지?
빨리 시시비비를 가려서 은행으로 부터 지급대상자를 찾게 해주는 것이
내 의무니까.(그래야 내 돈 이니까)
서두가 길었는데, 자 본격적으로 수표분실시 대응요령을 설명해 보겠다.
1 일단 은행에 분실신고를 한다
잃어 버린 금액의 30%를 공탁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나중에 소송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에서 보관해 둔다,
100만원 이상이면 그 비율이 다를 수 있다(난 20만원 이였다)
2.은행에 지급제시가 들어오면 일단 지급이 안됀다.
그럼 소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해서
하는 일 뿐이다
소송을 하게돼면. 원고는 소지인이고 은행은 피고가 됀다.
이때 수표를 분실한 사람은 보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은행을
대신해서 소송에 참여하여 맞서는 것이다.
이때 어떤 판결이 나는가? 당연 원고의 패소다. 왜냐하면
사고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패소하게 돼여 있다.
직접 소송에 참가할 경우 첫 공판에서 원고는 판사에게 야단맞고 바로 패소
가 내려진다. 수표 소지인이(원고) 억울하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할
경우 몇 달이 걸린단다. 하지만 10만원짜리 수표라면 변호사선임은 해당이
안되고, 직접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 소송비가 몇 만원은 족히 들기 때문
에 소송조차 사실 안한다고 봐야돼겠지?
3. 그럼 만약 소송했다고 가정하고 원고가 패소하면 수표금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 소송은 이렇게 결정난다.
'은행은 원 소유자자(분실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소지인이 수표금을 찾아가지 못할 뿐이지 분실한 수표의 주인이
은행에서 수표금을 받을 수도 없다.
당사자가 수표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든 수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
소지인은 소송에서 지고나면 화가나서 수표를 찢어버리거나 하겠지 절대
당사자에게 고분고분 돌려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대문이다.
즉 은행에서 계속 지급보류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지.
4. 그래서 소송이니 뭐니 해보아야 소송비만 나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 이럴때는 양측에 쌍방과실이 있으니 5:5로 나누는 것이 관례란다.
당사자는 분실한 책임, 소지인은 사고수표를 확인안하고 취득한 중과실,
그래서 소지인과 만나서 합의하고 5:5로 금액을 나누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100% 다 되찾겠다 하면 이론적으로 이렇다. 어디까지나 이론이다.
1) 상대방이(소지인)소송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후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패소하기를 기다린다. (수표금 청구소송말이다.)
2) 그다음에 '수표반환청구소송'과 그 수표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한다
3) 수표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뒤 수표를 돌려받고 은행에 제시한다.
그러면 공탁금과 함께 수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실제는 어렵다. 더구나 10만원권 수표라면.
소송비와 시간이 더 말이 아니다. 그래서 5:5로 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5. 그럼 지급제시가 안된 수표라면 어떻게 하는가? 이건 '공시최고신청'을 해야
한다.
공시최고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분실된 수표에 대해서 법원이 공고를
하고 소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권판결'을 내려서 분실신고인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다.
즉 공시최고신청을 법원에 하고 그다음에 최고기일까지(약 3개월)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권판결'을 받아서 그걸 은행에 제출하면 수표금을 받게
된다.
반대로 공시최고를 하자 소지인이 나타나서 권리주장을 하면 역시 위에
이야기한 대로 소송절차를 밟거나 합의하여 5:5로 나누면 된다.
일반적으로 수표금에 대한 소송으로 가는 것은 금액이 수백만원대가 될때 가능한 것이고 10만원 단위라면 사실 '법무사비용'도 안나온다는 것이 내 경험이다.
합의해서 5:5로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이 세상사다.
도움아 된다고 생각하면 리플좀 달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