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고를 마쳤거나 혹은 신고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세금계산서 확인’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종월별 세금계산서의 매수를 확인해야 하는 것.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e-세로(www.esero.go.kr)과 종이세금계산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어 비즈앤택스는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료와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되기 쉬운 거래를 확인하라고 전했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나 일시 단기간에 집중발생한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세액불공제 항목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형승용차는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러한 차량의 취득비용 및 유류대와 소모품, 수리비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비롯하여 렌트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다.
정지공사나 도로공사비용등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 |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세무사님 윗글에 다변좀 부탁드립니다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