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기관이 오늘(16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우체국, 농ㆍ수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에서만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고객센터 또는 고객플라자(172개 창구)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 조회 대상 금융회사 : 은행, 농․수협, 금융투자협회 소속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미소금융재단,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3.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동양증권,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를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
4.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 신청후 약6~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
◇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①0원, ②1원~10,000원, ③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6.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 조회신청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