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년 2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음
【분야】소득세
【질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2010년 10월 입사)이 올해 11월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만일, 해당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입금하고, 퇴직위로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2013년 2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을 해야하는 것이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