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운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총 5,5578건으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35명, 부상자는 7,655명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 4만 6506건 중 약 1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3,800건으로(사망자 62명·부상자 5,427명)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지나는 행인을 친 사고가 992건(사망자 12명·부상자 132명), 차량 단독 사고가 786건(사망자 61명·부상자 1,096명)이었다.
지난 11일 강릉종합운동장 근처에서 무면허 여고생 A(18)양이 황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B(24)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에서는 14살 중학생이 어른인척 양복을 입고 친구 부모의 차량을 무면허로 몰다가 뒤따라오던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위조한 면허증과 신분증으로 쉽게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것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이다. 수익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렌트카 업체와 청소년들의 영웅 심리가 맞물려 공중의 안전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강릉에서 발생한 ‘무면허 여고생 사고’와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더 심도 깊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A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보다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나의생각*
성장기이고 궁금한 것도 많다 하더라도
범죄경력이 남으면 후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지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