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 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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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률에 터 잡아 국토부는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홍보물을 개별협회 등을 통하여 화물노동자들에게 배포하였음
※ 물류정책기본법은
-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최 일선 화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복지(물가인상율에 비례한 적정한 운송수입 보장)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입법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므로 화물의 운송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을 단속키 위한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명하였으며(제37조의 2 제2항 제4호)
- 국토부장관은 법률의 명령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신고를 받아 물가상승율에 비례한 화물운임 인상을 거부하는 화주와 화물주선업자를 단속하겠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나(위 물류신고센터 운영 홍보물 참조)
⓵ 화물은 버스와 택시처럼 기본운임이나 인가받은 운임이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경매방식으로 수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최저가로 낙찰된 운임으로 배차 받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⓶ 운임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값이 없는 상태에서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실시간 또는 월별로 비용증가율을 고시하지 않는 이상 운임인상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잘 운행해 보라는 격이다 -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⓷ 국토부가 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으로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상태를 만들어 화주와 화물주선사들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최저가 경매방식으로 화물차를 배차하도록 방치해놓고 물가 인상율에 비례한 운임인상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무책임의 극단이며, 보여주기 행정의 극치이다.
⓸ 개별협회와 용달협회의 직무유기에 관하여 국토부의 물류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홍보물 배포지시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홍보물을 회원들에게 배포만 하고 있을 뿐, 버스와 택시처럼 인가운임 및 기본료 제도를 입법하지 않고 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적폐청산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를 협회 이름으로 국회와 국토부에 제출(건의)하자는 제안을 묵살하고 있음
위와 같은 입법 미비 및 실효성 없는 정책시행에 대하여 선진국의 사례 및 버스 등 유사 업종의 실태 등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개별협회와 용달협회는 1987년 설립 이래 단 한 명의 조사.연구 인력을 채용하지도 않고, 단 1원의 예산도 책정.집행한 바가 없음, 두 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사용하는 회비가 년 300억 원에 달하며, 35년 동안 10조5,000억 원을 받아 대부분 임원들 급여에 충당하고 있음
⓹ 국토부는 개별연합회의 감독기관으로, 각 시도는 각 시도개별협회의 감독기관으로 매년 예결산서를 제출받아 보면서 목적사업추진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100%에 가까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30년 넘게 내버려두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⓺ 돼지보다 못한 국토부 화물담당 공무원과 개별협회 임원들 돼지들도 비좁은 사육공간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공간에서는 영역의 청결유지에 노력한다.
국토부 공무원과 협회 임원들은 공동체가 부여한 소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소임 중 10%만 이행했어도
- 화물지입제는 이미 척결되었을 것이며,
- 회원들의 피폐한 삶이 조금은 개선되었을 것이며,
- 공산당과 같은 화물연대의 선동에 의한 화물노동자 파업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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