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가 산 세 액 |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
일반 무신고 |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 |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 |
부정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40%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②](미납ㆍ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① 미납ㆍ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② 미납ㆍ미달납부세액*3% |
지출증명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2%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25%)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
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 |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불분명 공급가액*1%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의 경우 2%) |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1%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 |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미작성․미보관 금액*0.2%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건별 계산금액5천원 미만은 5천원) |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
미가입 :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