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60④에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17 ② 4호)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60④에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 제외)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2011.12.31.개정)
▶ 영60④에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2010.12.30.운전학원업 추가 개정)(영60조 ④)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음(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5호를 말함)
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로서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ㆍ내연기관은 125CC 초과, 내연기관 외는 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2륜 자동차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 제외)
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ㆍ8인승 이하의 승용전기자동차(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 제외) → 2012.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제조업자가 제품의 성능 시험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여부(재부가-411, 2010.06.24) |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재부가-411, 2010.06.2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규정한 소형승용차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적용하는 것임. |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재부가-704, 2009.10.22) |
2007.12.31.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2008년 이후 발생분은 법령 개정으로 공제 불가) |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1156, 2008. 6.10) |
자동차 제조ㆍ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 2.20) |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 1.15) |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시승ㆍ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서삼46015-11912, 2002.11.07) |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22601-3861, 2000.11.28) |
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경비업체(SECOM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됨(부가46015-354,2000.2.17) |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부가46015-1146,1994.6.7) |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
주차료ㆍ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부가46015-290, 1989.02.28) |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자동차
회 사 별 |
명 칭 |
정 원 |
공제여부 |
차 종 |
종 류 |
현 대 |
갤로퍼 |
5, 6 |
× |
승용 |
|
갤로퍼-밴 |
2 |
○ |
화물 |
|
그레이스-미니버스 |
9, 12 |
○ |
승용,승합 |
|
그레이스-밴 |
3, 6 |
○ |
화물 |
|
베라크루즈 |
7 |
× |
승용 |
|
산타모 |
5, 6, 7 |
× |
승용 |
|
산타모 |
9 |
○ |
승용 |
|
산타페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9 |
○ |
승용 |
|
스타렉스-밴 |
6 |
○ |
화물 |
|
아토스 |
4 |
○ |
승용 |
국민차 |
테라칸 |
7 |
× |
승용 |
|
투싼 |
5 |
× |
승용 |
|
트라제XG |
7 |
× |
승용 |
|
트라제XG |
9 |
○ |
승용 |
|
포타 |
3 |
○ |
화물 |
|
베르나,엑센트,엑셀,아반떼,i30,엘란트라,쏘나타(YF,NF,EF),쏘나타2,마르샤,에쿠스,제네시스,그랜져,다이너스티,제네시스쿠페,투스카니,티뷰론,스쿠프 |
4, 5 |
× |
승용 |
|
기 아 |
레토나, 록스타 |
5 |
× |
승용 |
|
레토나-밴, 모닝-밴 |
2 |
○ |
화물 |
|
모닝 |
5 |
○ |
승용 |
국민차 |
모하비 |
5 |
× |
승용 |
|
비스토 |
5 |
○ |
승용 |
국민차 |
쏘렌토 |
7 |
× |
승용 |
|
스포티지 |
5, 7 |
× |
승용 |
|
스포티지-밴 |
2 |
○ |
화물 |
|
카니발,카렌스 |
7 |
× |
승용 |
|
그랜드 카니발 |
11 |
○ |
승합 |
|
카니발 |
9 |
○ |
승용 |
|
카니발 - 밴 |
6 |
○ |
화물 |
|
타우너-코치,밴,트럭 |
7, 2 |
○ |
승용, 화물 |
국민차 |
프레지오 |
9, 12, 15 |
○ |
승용, 승합 |
|
프레지오 - 밴 |
6 |
○ |
화물 |
|
프라이드,리오,쏘울,포르테,쎄라토,스펙트라,슈마,K5,로체,옵티마,크레도스,오피러스,K7,엔터프라이즈 |
5 |
× |
승용 |
|
쉐보레 (GM대우) |
다마스 - 밴 |
2 |
○ |
화물 |
국민차 |
다마스 - 코치 |
7 |
○ |
승용 |
국민차 |
라보 |
2 |
○ |
화물 |
국민차 |
레조 |
7 |
× |
승용 |
|
마티즈 |
5 |
○ |
승용 |
국민차 |
마티즈 - 밴 |
2 |
○ |
화물 |
국민차 |
윈스톰 |
5, 7 |
× |
승용 |
|
티코 |
5 |
○ |
승용 |
국민차 |
젠트라,칼로스,라로스,라세티,누비라,에스페로,토스카,매그너스,레간자,프린스,슈퍼살롱,브로엄,알페온,베리타스,스테이츠맨 |
5 |
× |
승용 |
|
쌍 용 |
렉스턴 |
5, 7 |
× |
승용 |
|
로디우스 |
9,11 |
○ |
승용, 승합 |
|
무쏘 |
5 |
× |
승용 |
|
무쏘 - 밴, 스포츠 |
2, 5 |
○ |
화물 |
|
액티언 |
5 |
× |
승용 |
|
액티언 스포츠 |
5 |
○ |
화물 |
|
카이런 |
7 |
× |
승용 |
|
코란도 - 밴 |
3 |
○ |
화물 |
|
코란도(패밀리) |
4, 5, 6 |
× |
승용 |
|
이스타나 |
11,12,14,15 |
○ |
승합 |
|
이스타나 - 밴 |
2, 6 |
○ |
화물 |
|
체어맨 |
5 |
× |
승용 |
|
르노삼성 |
QM5 |
5 |
× |
승용 |
|
SM7,SM5,SM3 |
5 |
× |
승용 |
|
※ ‘영업용’의 의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의 구분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 공제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