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유형 |
과다공제 내용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ㅇ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
부양가족 중복공제 |
ㅇ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ㆍ삼중 공제 불가 |
주택자금 과다공제 |
ㅇ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ㅇ 보유주택 판정 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
기부금 과다공제 |
ㅇ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ㅇ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ㅇ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 (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 |
연금저축 과다공제 |
ㅇ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ㅇ 연금저축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
사망자 등 공제 |
ㅇ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교육비 과다공제 |
ㅇ 본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 공제 불가
ㅇ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교육비공제 불가 |
의료비 과다공제 |
ㅇ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ㅇ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비과세)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하여 분담하였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ㅇ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각각 이중으로 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