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9. 5
발의자 : 노 승 재 의원 외 6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의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의원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