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2005.3.11, 2006.4.17, 2008.4.29>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③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④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⑤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⑥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5.3.11, 2006.4.17>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08.4.29>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영 제5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제5조의2 (그 밖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4.29> 1. 무도장운영업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제6조 삭제 <2007.3.30>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③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⑤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⑥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파목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⑦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거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증획득지도비 및 심사비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⑧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⑪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8.4.29>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⑫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제7조의2 (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2008.4.29>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10조 삭제 <2004.3.6>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8.4.29>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2008.4.29>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②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③ 삭제 <2001.3.28> 제13조 (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②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③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⑥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⑦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말한다.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4 (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제14조의2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14조의3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 영 제27조제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의 자산 및 업종명란에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14조의4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7.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05.3.1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2008.4.29> 제16조 삭제 <2002.3.30> 제17조 삭제 <2002.3.30>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①영 제37조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②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동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③영 제37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④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⑤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1. 영 제3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의한 부채비율이 나목에 의한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37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⑦영 제37조제18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함에 있어서 1차연도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에 의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2.3.30> 제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3조의2 삭제 <2003.3.24> 제24조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60조의3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60조의3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1. 정읍제2산업단지 2. 정읍제3산업단지 3. 대불산업단지 4. 북평국가산업단지 5. 북평지방산업단지 제26조 삭제 <2001.3.28>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3.12.15, 2005.3.11, 2005.12.31, 2008.4.29>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제28조 (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①영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한다)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이하 이 조에서 "임업후계자"라 한다) ②영 제68조제9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제29조 (구분경리) 법 제72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제29조의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30조 삭제 <2008.4.29> 제31조 삭제 <2002.3.30> 제32조 삭제 <2002.3.30> 제32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8.4.29>)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영 제79조의8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률 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과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중 생명공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5.3.11> 1.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 20세이상일 것 2.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보험료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매월 또는 3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당초의 보험계약내용이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을 것 ② 삭제 <2004.3.6> ③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당해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영 제8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개인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7.3.30, 2008.4.29> 제33조의2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개정 2004.3.6, 2005.3.11> ② 삭제 <2004.3.6> ③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영 제80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연금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7.3.30, 2008.4.29>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02.3.30> 제37조 삭제 <2000.3.30> 제38조 삭제 <2000.3.30> 제39조 삭제 <2000.3.30> 제40조 삭제 <2000.3.30> 제41조 삭제 <2000.3.30> 제42조 삭제 <2001.9.29>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영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제45조의2 (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4.29> 1. 주식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3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①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과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②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3. 제4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4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영 제100조의6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5 (자료의 제출 <개정 2008.4.29>) 영 제100조의7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다. 「5ㆍ18민주화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서 사본 4.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다. 「5ㆍ18민주화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서 사본 5.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45조의6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6조 삭제 <2001.3.28> 제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영)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② 제1항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6조의2 삭제 <2007.3.30>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6.4.17, 2008.4.29>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나용선)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다만, 용선한 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 그 선박을 제외한다. 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8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8.4.29> ④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⑥영 제104조의8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제47조 삭제 <2003.3.24>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② 삭제 <2001.3.28> ③ 삭제 <2001.3.28> ④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②영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48조의3 (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제48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1.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영 제106조의10제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란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② 삭제 <2006.4.17> 제50조의2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면제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영 제112조의2제7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제51조 (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제51조의2 삭제 <2001.3.28> 제51조의3 (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제51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 (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51조의6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11.23>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①영 제117조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2007.11.23, 2008.4.29> 1. 당해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당해사업자,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가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②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전액이 기재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1.3.28> 제52조의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및 제18호의2에 따른 서식 제52조의3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영 121조의2제6항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빼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때에는 0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 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2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54조 삭제 <2002.3.30>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재해발생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제56조 삭제 <2001.3.28> 제56조의2 삭제 <2006.4.17> 제57조 삭제 <2006.4.17> 제58조 삭제 <2006.4.17>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영 제1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당해 건물의 연면적) ②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1. 영 제132조제6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2. 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총계×(임대면적의 적수/건물 연면적의 적수) 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30> ④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7.3.30> ⑤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3.30> ⑥영 제1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7.3.30> ⑦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2007.3.30> 제59조의2 (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제60조 삭제 <2003.3.24> 제61조 (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2006.4.17, 2007.3.30, 2007.11.23, 2008.4.29, 2008.4.30> 1. 삭제 <2007.3.30> 2. 영 제4조제4항, 영 제6조의2제3항, 영 제9조제7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11조제5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2조의2제2항, 영 제22조의3제2항, 영 제22조의4제2항, 영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영 제94조제4항, 영 제104조의2제3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15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3. 영 제5조제12항, 영 제6조제7항, 영 제11조의3제2항, 영 제30조의2제6항, 영 제51조, 영 제60조제4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3항, 영 제79조의7, 영 제102조, 영 제116조의14제2항, 영 제116조의15제3항 및 영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의2.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3의3. 삭제 <2004.3.6> 3의4. 삭제 <2004.3.6> 3의5. 삭제 <2007.3.30> 3의6. 삭제 <2003.3.24> 3의7. 삭제 <2003.3.24> 4.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4의2. 영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5. 삭제 <2007.3.30>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10.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 :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신고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11. 삭제 <2007.3.30> 12. 삭제 <2007.3.30> 12의2.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별지 제11호의3서식(1)ㆍ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3) 12의4. 삭제 <2007.3.30> 12의5. 삭제 <2006.4.17> 12의6. 영 제27조의5제10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7.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7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3항, 영 제63조제9항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6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영 제30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13의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5. 영 제30조제13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7조제7항 및 영제72조제6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5. 삭제 <2008.4.29>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및 영 제79조의8제10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6의2. 영 제79조의3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6제6항ㆍ제7항, 영 제79조의8제8항ㆍ제9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17.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삭제 <2002.3.30> 19. 삭제 <2002.3.30> 20. 삭제 <2002.3.30> 21. 삭제 <2002.3.30> 22.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23.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24. 영 제37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25. 영 제37조제18항에 따른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제35조제8항(영 제35조의2제7항 및 영 제4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영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27의3. 영 제3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 : 별지 제26호의3서식 28.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9호서식 31. 삭제 <2008.4.29> 32. 삭제 <2008.4.29> 32의2. 삭제 <2008.4.29> 33. 영 제37조제17항제4호에 따른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 33의2. 삭제 <2008.4.29> 34. 삭제 <2006.4.17> 34의2. 삭제 <2008.4.29> 35. 삭제 <2002.3.30> 36. 삭제 <2002.3.30> 37. 삭제 <2002.3.30>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8의2. 영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39.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서식 39의2.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40. 영 제43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41. 영 제43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삭제 <2002.3.30>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2의2. 영 제44조의4제6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43. 영 제44조의4제6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3의2. 영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2호의2서식 44. 영 제50조제6항 및 영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 <2008.4.29>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47.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서식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47의3. 삭제 <2002.3.30>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영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51.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2. 영 제65조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1호서식 53. 영 제68조제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54.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5. 영 제72조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6. 영 제72조제4항 및 영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및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별지 제55호서식(1) 및 별지 제55호서식(2) 57. 영 제79조의8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58. 삭제 <2002.3.30>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59의3. 영 제80조제8항, 영 제80조의2제8항, 영 제80조의3제7항, 영 제81조제6항, 영 제83조제10항 및 영 제92조의6제13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영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4서식 59의5.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5서식 59의6. 제35조에 따른 의견서 : 별지 제58호의6서식 60. 법 제87조의5제5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59호서식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의2. 삭제 <2002.3.30> 61의3. 삭제 <2002.3.30> 61의4.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4서식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61의6. 법 제9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6서식 61의7. 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7서식 61의8. 영 제92조의6제1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 별지 제60호의8서식 61의9. 법 제91조의8제2항에 따른 공익기부신탁등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 제60호의9서식 62. 영 제97조제3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64의4. 영 제9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의4서식 65. 영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5의2. 영 제100조의7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 : 별지 제64호의2서식 65의3. 삭제 <2008.4.29>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영 제100조의10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 별지 제64호의5서식 65의6. 영 제100조의12에 따른 조사원증 :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영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65의9. 영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별지 제64호의9서식 65의10. 영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64호의10서식 65의11. 영 제104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유(변동)현황 명세서 : 별지 제64호의11서식(1) 및 별지 제64호의11서식(2) 65의12. 영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2서식(1), 별지 제64호의12서식(2),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2),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65의13. 영 제104조의16제7항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64호의14서식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68. 영 제106조제15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 70의2.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서 : 별지 제69호의2서식 70의3.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 : 별지 제69호의4서식 71.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1의2. 영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0호의2서식 71의3. 영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72. 영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1) 및 별지 제71호서식(2) 73. 영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별지 제72호서식 74. 영 제117조제10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수납명세서 : 별지 제73호서식 75. 영 제117조제12항에 따른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1), 별지 제74호서식(2), 별지 제74호서식(3) 75의2. 영 제117조제1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 별지 제74호의2서식 75의3. 삭제 <2008.4.29> 75의4. 삭제 <2008.4.29> 75의5. 영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의6서식 75의7. 영 제117조제12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 별지 제74호의7서식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영 제121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별지 제76호서식 78. 영 제121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별지 제76호의2서식 79. 영 제121조의4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별지 제76호의3서식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②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3.3.24, 2004.3.6, 2005.3.11, 2008.4.29>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10.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11. 영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12의2. 영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 별지 제96호의2서식 13.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세확인신청서 : 별지 제97호서식(1) 및 별지 제97호서식(2) 14. 영 제106조의9제3항에 따른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신고서 : 별지 제98호서식 15.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 별지 제99호서식 16. 영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및 이 규칙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 : 별지 제100호서식(1), 별지 제100호서식(2) 17.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고금매입대장ㆍ고금매출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 18. 영 제106조의11제2항에 따른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 별지 제103호서식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96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68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2. 에너지절약형설비의 설치란 다목(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장기저축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근로자장기저축기관과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장기저축기관에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하던 자의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저축금액을 직접 납입할 수 있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신종적립신탁·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3.30> 제2조 (부채비율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문화예술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금저축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삭제 <2002.3.30>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10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10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④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10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원재료 그밖에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10월 1일 이후 3개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10월 1일 이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3항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화증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4항 및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7>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별표 5·별표 7·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수토지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면제 확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조세면제의 확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범위에 추가되는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당해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2004년 4월 2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서식에 의하여 감면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호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5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3 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권 등 무상이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9항·제10항, 별표 4 제4호, 별표 제8호의3 및 별표 제8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문화사업 투자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면세금지금도매업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면세금지금 거래를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3호의 적용범위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5(종전 별표 8의3) 제1호 나목(1) 적용범위란 (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투자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재생 │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3호·제5호·제6호·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및 종전의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제1항제65호의2 내지 제65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78호 내지 제8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1호 면세사업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1호]
부칙 <제76호,1999.4.26>
부칙 <제87호,1999.5.24>
부칙 <제106호,1999.9.30>
부칙 <제132호,2000.3.30>
부칙 <제145호,2000.6.28>
부칙 <제184호,2001.3.28>
부칙 <제224호,2001.9.29>
부칙 <제253호,2002.3.30>
부칙 <제263호,2002.5.17>
부칙 <제306호,2003.3.24>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부칙 <제358호,2004.3.6>
부칙 <제379호,2004.4.24>
부칙 <제396호,2004.10.16>
부칙 <제421호,2005.3.11>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305호,2005.10.13>
부칙 <제478호,2005.12.31>
부칙 <제504호,2006.4.17>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부칙 <제548호,2007.3.30>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부칙 <제584호,2007.11.23>
부칙 <제16호,2008.4.29>
부칙 <제21호,20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