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극적인 '뇌물'은 중국 춘추시대 말에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월왕(越王) 구천(勾踐) 측이 바친 미녀 서시(西施)였을 것이다.
오나라에 패하고 재기를 노리던 구천은 서시를 보내 부차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뒤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킨다.
차와 구천의 행위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런 처벌 조항이 없었겠지만….
뇌물은 공동 생활의 산물이다. 원시 시대에도 뇌물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뇌물죄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의 사회학자 서덜랜드의 저서
'화이트칼라 범죄'(1949)는 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뇌물죄는 형사학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우리 형법에서 인정하는 뇌물의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금품만이 아니라 향응.성(性) 상납도 이익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공무원(또는 그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불법적인 보수여야 한다.
공무원이 맡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까지 직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적용에 들어가면 그 이익. 직무라는 게 모호하기 짝이 없다.
'내기 골프'로 딴 돈을 뇌물로 볼 수 있을까.
업자들과 골프를 친 뒤 수십차례에 걸쳐 1억원 가까이를 받은
고양시청 간부의 처벌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건설업자들한테서 돈을 받았으니
일단 부정한 돈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순수하게 운동을 해 얻은 '노동'의 대가"라는 해당 간부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은 어디까지 뇌물일까.
아들 결혼식을 명목으로 제약회사 관계자들에게서 거액을 거둔
중앙부처 국장의 처벌 여부를 두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일단 50만원 이상은 뇌물로 보겠다는 게 수사 당국의 입장이지만 49만원 이하는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뇌물의 경계는 그 사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에 따라 정해질지 모르겠다.
2004년 한국 사회의 뇌물 잣대는 무엇일까.
이규연 사회부 차장
2004.01.13 중앙일보
네티즌 생각
울나라에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이?
그랜져는 뇌물, 티코는 NO,
딴나라 500억은 뇌물, 돼지우리 50억은 NO 말이 되나?
내도 헷갈려부러...
그래서 나온 말이 10분의 1 아닙니까.
한나라는 10을 받았으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노무현은 1을 맏았으니
무죄라는 논리가 이 정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처벌을 받고 절도는 처벌을 안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렬이는 강도고 노무현이는 절도입니까?
그래서 최는 감옥에 보내고 노는 무죄 방면하자는 생각. 참 위험합니다.
'뇌물'?
그 기준의 잣대는 이거요.
다른사람이 받은 금품, 향응, 그외의 접대액수, 횟수, 숫자보다
10분의1 이하면 '뇌물'이 아니지요.
검찰, 경찰님들...
기준을 최고 통박이 찍어줬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