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 여성편의시설‘사전점검제’호응
- 여성건축사 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 실시… 여성편의시설 보완(개선)사항 반영 -
○ 대전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공동주택 여성편의시설‘사전점검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여성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조성을 위해 일반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 견본(모델하우스)시설물에 대해 여성건축사 단체등과 민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성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전점검제’는 여성 건축사 관련단체에서 견본주택을 사전에 점검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주방, 거실, 다용도실 공간의 실용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타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그 동안 대전시는 GS건설에서 분양하는 중구 대흥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주)한화건설의 유성구 노은 4지구 일원, 도안신도시 내 (주)금성백조 주택 및 호반건설(주)의 공동주택의 여성편의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마친 상태다.
○ 이와 함께 이달부터 내달까지 분양 예정인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점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이를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 실제로 대전시는 공동주택의 여성전용 주차공간에 대해 지하주차장 최상층 또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배치, 2.5m이상의 주차 폭 확보, 단지내 여성전용 취미활동 및 운동시설 등의 복합 공간확보, 지하주차 공간의 범죄예방을 위해 비상벨 및 CCTV 설치, 밝은 조명 또는 자연채광으로 하는 방안을 업체에 유도해 건축설계에 반영 조치했다.
○ 시는 또 공동주택 설치되는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높낮이 또는 크기(위치)조정에 대해 개선 내지는 권고함으로써 타 도시 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은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한편 대전시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주차계획은 물론 건축물 내 메이크업, 수유,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여성전용 파우더 룸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지난달 1일부터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관련출처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