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체중아 출생현황 및 문제점
서 론
UNICEF가 정의하는 선진국은 나라의 군사력이나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린이와 여성이 받는
의료의 질적 서비스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1000 생존 출생아 중에서 생후 1세 미만의 사망자수로 정의되는 영아 사망률은 국가의 국민보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간접적인 보건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영아 사망률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후 29일 미만의 사망 신생아로 정의되는 신생아 사망률로서
영아 사망률 대신 보건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체 영아사망률의 약 2/3를 차지하는 신생아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음의 4가지
1)저출생체중아(low birth weight infant, LBW)
2)급성 주산기 가사(acute perinatal asphyxia)
3)선천성 기형
4)주산기 감염등이다.
저출생체중아의 출생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건수준이나 의료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할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목표설정의 방향도 제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저출생체중아의 출생현황과 문제점을 알기 전에 우선 세계 및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등의 관련자료를 비교, 조사하여 우리의 현 위치를 먼저 파악한 후
우리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저출생체중아의 출생현황
가) 영아 사망률 및 신생아 사망률
1990년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아사망중 신생아기의 사망비율은 65%로서
신생아 사망이 영아 사망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한다.
영아 사망률의 나라별 빈도를 보면
일본 5, 스웨덴 6, 캐나다 7, 홍콩, 불란서, 싱가포르 8, 영국 9, 미국 10, 체코 12 등으로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1988년 보사부 ''보건사회 통계연보''에는 31.0으로 이 수치는 과거자료를
이용한 단순회귀방정식으로 추정한 것으로 과다하게 추정되었다.
1990년 통계청의 ''보건사회 통계연보''에는 12.8로 발표되었는데 이 수치는 통계청과 김정근 연구팀이
경제기획원 경상표본가구 약 32,000가구를 대상으로 만 1세까지 관찰하여 파악된 20건의
영아사망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1992년 WHO 통계연감에는 1986-87년을 기준하여 UN model life table을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 25.8로
대단히 높게 발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일본의 1960년대 말, 미국의 1970년 후반, 스웨덴의 1960년대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아사망률 통계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규모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로서
1)표본수가 적으며
2)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지 않으며,
3) 설문방식에 의한 기왕력 조사로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확한 전국 통계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에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출생 신고기일이 출생후 1개월 이내로서 보호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어 신생아기에 발생한
사망의 경우 출생신고부터 누락의 가능성이 높다.
외국은 법정 출생신고기간이 짧아 프랑스는 당일에, 일본은 14일내에 하며, 영국 및 프랑스등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
1937년 시작된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일차적으로는 완벽한 호적제도 달성이 목표이고, 인구동태파악은
이차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1991년 수정된 호적법에 의하여 분만 개조자가 출생증명서 첨부를 하도록 개정하였고,
198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진료중 발생한 신생아기 사망을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인구동태신고제도는 정부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완벽한 통계가 아니고 주로
국민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 달성되는 수동적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
정확한 통계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1992년 전국 219개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신생아 사망률은 8.76이었다.
선진국일수록 신생아사망이 영아사망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신생아사망률이
감소하면 영아사망률도 감소한다.
영아사망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일본은 1979년부터 주산기의료(perinatal medicine)의 지역화에 따른
주산기사망률을 개선하여 신생아사망을 감소시킨 결과 영아사망률을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1990년이후 국민 개보험시작후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연합회에 보고된 신생아사망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우리나라 신생아 사망 원인중에서 저출생체중과 관련된 사망이 가장 많아 41.8%로서
1990년의 23.4%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하여 선진국형 사망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신생아기 사망원인은 선천이상 및 기형이 19.0%, 저산소증 및 출산질식등
호흡이상 상태가 10.9%, 주산기 감염증이 7.0%의 순이었다.
나) 저출생체중아 발생 실태
1960년까지 미숙아(premature)와 저출생체중아(LBW)가 혼돈되어 사용되었으나 1976년 WHO에서
미숙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출생체중아는 2500gm미만 출생아로 정의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1976년 WHO는 한나라의 건강지표로 지금까지 사용되던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외에
저체중출생아 발생률도 포함시켰다.
1990년 WHO가 발표한 외국의 저출생체중아 발생빈도는 개발상도국은 19% 선진국은 7%이며
지역별로 세분하여 보면 아시아가 21%, 오세아니아가 20%, 아프리카 15% 유럽은 6%로서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저출생체중아 발생빈도가 낮았다.
그러나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일본의 저출생체중아 발생빈도는 5%이다.
미국에서 발표한 1960년부터 1978년까지 연도별 저출생체중아 발생빈도를 보면 1960년에는 7.7%이며
점차 증가하여 1966년 8.2%를 정점으로하여 1978년에는 7.1%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종별 차이를 보았을 飁 1978년 통계에 의하면 백인이 비백인보다 낮아 각각 5.9%와 11.9%였다.
1979년통계에서 산모 나이에 따른 저출생체중아 발생빈도를 보면 15미만 산모에서는 14.4% , 25-29세 산모는 5.8%,
45-49세 산모에서는 8.9%로서 산모의 나이도 저출생체중아의 중요 원인임을 알수 있다.
1991년 출생체중별 통계를 보면 저출생체중아의 발생빈도는 7.1%이며 VLBW는 1.2%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설분만율은 99%에 이르므로 병원 연보중심으로 미숙아 발생률을 조사하면
어느정도 정확한 발생실태를 파악할수 있으나 조사대상에 따라 발생률의 차이가 있다.
1992년 19개 종합병원 출생아 36,691명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 의하면 저출생체중아 발생률은 6.2%로서
3차 의료기관이 8.7%, 2차 의료기관은 5.3%로서 3차 기관에서 고위험 신생아 분만이 높았다.
1993년 5월 부터 3개월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기관은 3차기관이 1개소, 2차기관이 2개소, 산부인과 전문의원이 1개소, 보건소 33개가 포함되었다.
저출생체중아 발생빈도를 보면 3차기관이 16.8%, 2차 의료기관이 각각 7.3%와 12.8%, 의원이 0.9%,
조산소 1.0%,보건소 1.4%로서 전체적으로 7.7%였다. 3개의 2,3차기관에서 출생체중별 발생빈도를 보면
1,500gm미만이 1.9%, 1,500-2,500gm이 7.6%, 2,500-4,500gm이 90.1%, 4,500gm이상이 0.4%였다.
즉 3차 기관일수록 일반 의원에서 전원되는 고위험산모가 많아 미숙아분만이 많다.
그 이유는 개인 의원은 낮은 의료보험숫가와 증가하는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고위험산모의 분만을 기피하여
3차 기관으로 이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저출생체중아 발생빈도를 정확하게 얻기 위하여서는 전국적으로 1,2,3차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조사한 우리나라 산모 연령별 처출생출생아 발생빈도를 보면 25-29세가 6.9%, 30-34세가 7.7%,
19세 이하가 17.4%였다.
다) 저출생체중아 발생원인
저출생체중아의 발생원인은 생활수준에 따라 그 발생원인이 상이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임산부의 영양섭취불량, 작은 키, 말라리아, 여아임신등 자궁내 성장지연이 원인이며,
선진국에서는 흡연, 임산부의 인위적 소량 영양섭취, 미혼의 African American, 교육기간이 12년 미만,
산전진찰을 받지 않았거나 늦게 시작한 경우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출생체중아의 가장 흔한 원인인 premature birth의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Amniotic membrane infection with G-U tract bacteria
2)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3) Uterine abnormality
4) Placental bleeding(abruptio, previa)
5) Multifetal gestation
6) Drug misuse
7) Maternal chronic illness
8) Fetal distress
라)저출생체중아 사망률 및 원인
WHO의 보고에 의하면 주산기사망의 36%가 저체중관련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하였고 유럽에서의 보고도
영아사망의 26.4%가 저체중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저출생체중아 사망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출생체중 1,500gm 미만에서는 1979- 1981에는 54,0%,
1983-1984에는 80.4%, 1984-1989에서는 30.9%로서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다.
출생체중 1,500gm-2,500gm사이에서 보면 1979-1981년에는 5.0%, 1983-1984년에는 8.6%,
1984-1989년에는 6.5%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률 통계보다는 생존률 통계가 보다 정확한 보건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마)의 연세의대 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하겠다.
1992년 우리나라 "임산부, 신생아 사망 및 사산보고자료"에 의하면 영아사망 2,385건중 93%가 신생기 사망하여
생후 1일에 40.9% 생후 2일-1주일에 44.2%가 발생하였다.
또한 생후 1주일내 사망이 전체 신생아 사망의 85.1%를 차지하였다.
출생직후의 사망이 전체 신생아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저출생체중아의 사망이 출생 수시간내에 발생하는
신생아호흡부전증인 유리질막증에 의해 발생하고, 주산기가사에 의한 사망도 출생직후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최근 2년간 저출생체중아 발생빈도 및 유병률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세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생존분만된 5,287명의 신생아중에서
저출생체중아 496명을 대상으로 발생빈도 및 유병률 및 치료결과를 조사하였다.
저출생체중아(LBW)의 발생빈도는 전체분만의 9.4%. very low birth weight(VLBW)는 1.9%,
extremely low birth weight(ELBW)는 0.6%였다.
저출생체중아의 생존률은 87.9%였으나 자의퇴원은 7.9%였다.
VLBW의 생존률은 55,6%, 자의퇴원은 26.3%였으며, ELBW의 생존률은 25,8% 자의퇴원은 41.9%였다.
출생체중이 적을수록 자의퇴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자의퇴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많기 때문에 만일 생존률대신 사망률 중심으로 통계를 분석한다면
우리의 미숙아 치료성적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오해될 있다.
예를 들면 ELBW에서 사망률이 32,3%임으로 생존률이 67.7%로 착각할수 있으나 자의퇴원이 41.9%이이어서
실제 생존률은 25,4%에 지나지 않다,
그러므로 자의퇴원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보다는 생존률을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저출생체중아에서 남녀 성비는 1.08:1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으나 ELBW 만을 비교하였을때는
남녀비 0.72:1로 여아가 많았다.
저출생체중아에서 흔한 질환 10가지를 빈도순으로 보았을 때 신생아황달, 패혈증, 주산기가사, 유리질막증,
무호흡, 미숙아망막증, 선천성기형, 뇌실출혈, 기관지폐이형성증, 동맥관개존증 등이었다.
그러나 VLBW와 ELBW에서 보았을 飁는 전체 저출생체중아에서는 4위였던 유리질막증이
가장 흔한 질환이었다.
그러므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집중치료를 받는 저출생체중아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유리질막증이다.
유병률이 높은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점 및 해결책
1) 저출생체중아 발생 및 사망률의 정확성 제고
국민보건수준의 간접적 보건지표인 영아사망에 관한 통계는 인구동태 신고제도를 통해 파악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 사망은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설분만률이 99%에 이르므로 사망숫자 파악만이 아니라 사망원인이나 흔한 유병률도 상세한
분석이 가능한 시점에 와있다.
모자보건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통계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한다.
인구동태 신고제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출생신고부터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적극 개입되어야 하고
매장허가서는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되어야한다.
1992년도 기준 신생아사망을 보면 사망이 발생한 종합병원은 154개소이나 보고한 기관은
117개소로 76.0%에 해당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사망보고 미발생기관을 감소시켜야 정확한 통계를 얻을수 있다.
2) NICU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신생아 치료성적의 향상
미국에서는 금세기 초반에 분만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짐에 따라 출산에 따른
모성합병증이 감소하게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미숙아에서 폐미숙으로 발생하는 유리질막증의 생존률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카고 지역에는 집에서 분만된 아픈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활발하게 치료하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위생상태의 개선, 항생제 사용, 예방접종의 보편화에 힘입어 생후 1개월 이후의
영아사망이 감소함에 따라 영아사망률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 되었다.
1960년 전반까지는 special care nursery에서 신생아 생존률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60년대 후반에
신생아사망의 주요 원인인 신생아호흡곤란증의 치료성적이 향상함에 따라 신생아 치료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 미국 대통령 John F. Kennedy의 첫 아들이 유리질막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이 병에 대한 호흡기치료방법에 관한 보고는 1971년에야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 신생아학이 발달함에 따라 신생아집중치료를 전담할 center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와함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센타의 regionalization 의 필요성이 발생되었다.
1973년 미국 Wisconsin, the Province of Quebec, Arizona에 아픈 신생아를 이송하여 치료하는 시범센타가 생기고
신생아 생존률의 향상에 관한 보고가 최초로 있었다.
또한 분만후 신생아를 NICU에 이송하여 치료한 것보다 NICU가 있는 병원에 산모가 이송되어
분만(in utero transfer)된 미숙아의 치료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에따라 위험산모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산기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4년 현재 미국내에는 약 3,000명의 신생아 전문의가 근무중이다.
이 숫자는 1,000 live birth당 7.4명에 해당되며 1985년 미국의사학회에서 조사한 1,000명 생존아당 5와 비교할 때
미숙아 출산율이 감소한 것을 감안 한다면 최근 신생아 전문의가 더욱 증가했다는 증거이다.
약 500개의 병원에 NICU가 운영되며 12,000개의 병상이 확보되어있다.
NICU병상은 1000 생존아당 3 이며, intermediate nursery까지 포함하면 5-6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각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 NICU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의료숫가에 의하여 병원에서 NICU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NICU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의료보험을 통한 투자를 유도한다면 단기간내에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신생아 사망률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각 의과대학에서는 각자 신생아집중치료에 필요한 교수 및 간호사를 양성하여 왔고, 대한신생아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이 전개됨으로 이를 지원할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하겠다.
저출생체중아의 발생빈도, 신생아관련 질환의 증가, 영아사망률에서 신생아사망의 점유률 증가등 점차
신생아질환의 양상이 선진국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저출생체중아의 생존률은
선진국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NICU를 level 1,2,3로 구분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 인력을 규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신생아집중치료 시설을 설립하여야한다.
지역에 맞게 치료시설을 안배하여 중복투자를 없애야 하고 또한 지역간 균형적인 신생아진료시설의
설립을 유도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알맞는 의보수가를 책정한다면 각 의료기관에서도 집중적으로 신생아진료
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국가가 의료보험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보숫가 현실화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분야의 의료를 발전 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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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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