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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인단, "대법원장·대법관 총 사퇴하라" | ||||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1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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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18대 대통령선거관련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총 사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대법원 정문에서 가졌다. 1만명에 달하는 '제18대 대선 선건무효소송인단'은 대선 1주년이 되는 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 180일 이내에 다른 사건보다 우선 결정 또는 판결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대법원이 위반하고 있다며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그 판결 기일이 18대 대선은 7월 4일, 국회의원선거는 2012년 11월 10일 이미 지나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지켜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헌법적 사명을 저버린 것이며, 대법원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을 사퇴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능환 대법관이 자행한 부정선거 4건이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 임명된 대법관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의 처리)의 180이내의 최우선 재판처리를 해야 하는 강제의무 조항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대법관들께서 헌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주어진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장기간 중단하여 헌정중단사태를 유발, 장기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인단은 “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대법관들께서 형법상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그리고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의 내란죄 내지 국헌문란죄의 중범죄자들의 범행을 비호, 은닉하는 죄를 저지르고 함께 헌정질서 파괴의 공범”이라고 명시하고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거하여 보아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대법관님께서도 똑같이 예외 없이 처벌대상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의 대법관들이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한 선거무효소송사건 4건(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3건)을 들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밀양지역구)(2012수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부산동구)(2012수42)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법리적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재판부(특별 1부,2부,3부 대법관 전원)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시한 180일 이내 강제재판의무규정을 위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중단한 것은 스스로 선거무효송사건의 원고측 주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인정한 것이고, 당연히 선거무효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과 동료선후배인 위 소송사건 피고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겸무)은 부정선거관련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에 있어 위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해 피고 김능환 대법관(당사자)의 부정선거를 스스로 확인, 인정하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기사입력시간 : 2013년 12월20일 [00:40:00] |
첫댓글 이 땅에는 사법정의가 시급합니다. 사법부는 한번도 개혁을 하지 않은 국가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