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12월말 |
일반보험 |
41조 5,840억 |
44조 913억 |
45조 7,553억 |
35조 5,021억 |
변액보험 (전년대비증가율) |
70억 ( - ) |
1,976억 (2,821.2%) |
7,621억 (384.7%) |
1조 2,333억 (160.8%) |
점유율 |
0.017% |
0.4% |
1.7% |
3.5% |
* 생명보험협회 자료
미국의 경우에는 변액보험이 가장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도입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보험상품의 개념보다는 투자상품으로 간주하여, 연방증권위원회와 연방증권법의 강한 감독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2001년도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신계약초회료를 기준으로 생명보험상품 가운데 가장 많은 31%를 점유하고 있고, 변액보험 전체로는 생명보험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일본은 판매개시 6개월만에 주식투자붐에 편승하여 16만건이상을 판매하였고, 1996년6월까지 90만1천건을 판매하으며, 보유계약고는 8조 6,848억엔에 까지 달하였으나,변액보험에 대한 소송이 빈발하자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현재는 판매실적이 그리 좋지 않고 변액보험 도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3)
나.변액보험 판매조직
변액보험의 특이성 때문에 판매설계사는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이 요구된다. 즉,변액보험 판매자는 고객에게 변액보험의 구조적인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변액보험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상품판매시 그 합격증을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최근에는 변액보험이 주력상품화 되자 많은 일반설계사가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연간 2만명에 불과한 합격인원이 최근에는 1회 응시자수만 3만명이 넘게 몰리고 있으며, 2004년12월 현재 변액보험 판매사는 81,701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2 [ 변액보험 판매자격설계사 증가추이 ]
(단위:명)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총설계사수 |
177,133 |
155,393 |
144,660 |
139,945 |
변액응시인원 |
30,496 |
72,474 |
71,813 |
130,538 |
변액합격인원 |
20,461 |
34,931 |
29,564 |
48,233 |
합격율 |
67.1% |
48.2% |
41.2% |
36.9% |
l 생명보험협회 자료
뿐만 아니라, 홈쇼핑사의 TV 광고, 신문광고를 통한 텔리마케팅등에서도 변액보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의 설명 없이 선정적인 광고로 보험소비자를 끌고 있어 많은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어 보인다.또한 방카슈랑스의 시행으로 은행창구에서도 변액보험을 판매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은행의 대출금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신탁,예금등과 같이 혼동을 유발할 우려도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손해보험사에서도 변액보험을 손해보험 조직에서도 판매하겠다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는 상태이다.
3)
제13권 제1호,2002.3.보험개발원,P.31.
다. 변액보험 상품공시(Disclosure)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로 구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액,해약환급금,연금적립액,만기보험금등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정의 자산운용규제와 다른 규제를 받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자산운용을 하여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53조제1항제5호)
금융상품은 유체상품과 달리 손으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품내용에 대해 구입희망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4) 즉, 자기책임원칙을 고객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를 부담한다. 보험사업자는 인터냇 홈페이지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자등이 판매상품에 관해 실적배당형보험의 각 특별계정별 매일의 기준가격,수익률 및 전월말 기준의 자산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보험감독규정 제52조제2항,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8조제2항)또한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업자별 보험사업자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기준가격 및 수익율등 재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제52조 2항,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8조제3항)
라.변액보험의 설명의무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보험상품으로서의 난해성과 위험성을 안고 있고,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등을 감안하면 변액보험의 권유자는 고객에 대하여 변액보험의 상품내용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 한다.5)
우리나라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지우고 있고, 상법상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상법제638조의제1항)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개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5)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변액보험에서도 적합성의 원칙(suitability rule)이 적용6)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원래 증권거래상의 문제로서 논의되어온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는 구입희망자의 지식,경험,판단능력이나 의향,구입자금의 양과 성격에 충분히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하여 적합성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무거운 설명의무를 지우자는 견해이다.
또한,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의7제4항에서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변액보험 재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그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내용을 계약자에게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확인사항으로 “ 변액보험 주요내용 안내 확인서”를 제작하여 5개~10개의 질문사항에 대해 변액보험 계약자가 일일이 체크토록하여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
3.변액보험의 문제점
변액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소비자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판매자료가 보험상품안내장 및 가입설계서이다. 변액보험 가입설계서는 판매자료의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바로 이 가입설계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변액보험 가입설계서는 형식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중인 변액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6)
표 2 [ 변액유니버셜 상품 가입설계서 내용 ]
외국사 A생명의 변액유니버셜 가입설계서(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월100만원,15년납입)를 보면, 11페이지에 달하는 각페이지의 맨밑 하단에는 “이 상품은 투자형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 귀속됩니다”라고 씌여 있다. 첫페이지에는 1.보장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2.기타란에 변액유니버셜종신 운용에 관한 사항에 펀드의 유형 및 수, 펀드선택 및 변경,펀드자동재배분,중도인출,전환특전등의 내용과 페이지 하단에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써 놓고 있다. 24개월분의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의무납입 보험료로 납입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에 각주를 달아 놓았다. 7페이지에는 계약자 적립금예시를 납입보험료 누계,중도인출가능액, 계약자 적립금을 투자수익률 9.5%,4.75%,0% 주4) 로 3,6,9개월 1년부터 65년(100세)까지 매년 적립금을 명시해 놓았다. 15년간 1억 8,0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며 9.5%시 3억 1967만원(환급율 177.6%),25년 7억 5,946만원(환급율 421.9%),35년 후 18억1,328만원(환급율 1,007.4%)로 명시한 후 주석으로 “ 예시된 금액은 특별계정운용 수익율 9.5%와 4.75%,0%를 가정하여 계산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라고 예시해 놓았다. 연금액 예시표도 특별계정운용수익율 9.5%기준은 작게 예시해 놓고 60세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일시금 7억 5,946만원, 정액연금 매년 5,517만원씩 평생지급, 총 17억 1,03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시해 놓았다. 주4)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의 투자수익율기준을 4.75%로 가정을 한 것은 각사별로 상품예정이율과 투자실적 수익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사가 동일하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예정이율 4.75%를 기준으로 하여 +100%(9.5%)와 –100%(0%)의 3가지 투자수익율을 예시하게 된 것임. |
가. 투자수익율의 가정
변액보험은 미래의 투자실적을 예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정된 수익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매년 투자수익율의 등락이 커다란 펀드의 수익율을 종신토록 매년 똑같이 일정하게(9.5%등) 적용하는 것은 가정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이다.
변액보험 가입설계상에 예시된 9.5% 수익율의 10년 시점에서의 달성가능성은 주식 30%,채권 70%의 펀드에 주식수익율 6.5%, 채권수익률 3.83%로 가정할 경우에 0% 예상수익율 달성가능성은 98.0%, 4.75%예시수익율 달성가능성은 49.0%, 9.5% 예시수익률 달성가능성은 0.1%로 예시수익율 달성이 99.9%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 주식 채권편입비율에 따른 예시수익율 달성 가능성 ]
구 분 |
달성가능성(10년시점) | ||||
편입비율 |
수익율가정 |
0% |
4.75% |
7.0% |
9.5% |
주식 50% 채권 50% |
주식 6.50%,채권 3.83% |
92.0% |
56.0% |
26.0% |
4.4% |
주식11.17%,채권 3.83% |
99.0% |
89.0% |
67.0% |
25.8% | |
주식11.17%,채권 5.35% |
100.0% |
93.0% |
75.0% |
34.1% | |
주식 30% 채권 70% |
주식 6.50%,채권 3.83% |
98.0% |
49.0% |
8.0% |
0.1% |
주식11.17%,채권 3.83% |
100.0% |
85.0% |
39.0% |
1.8% | |
주식11.17%,채권 5.35% |
100.0% |
94.0% |
61.0% |
6.3% |
l S생명, VUL완전판매대책 자료, 2004.10
그럼에도 보험업계의 변액보험 가입설계서에는 A사와 같이 해약환급금예시표에는 9.5% 펀드수익율의 예시를 100세까지 65년간 총 납입보험료 1억 8,0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10년 경과후 160,589,775원 환급율 134.1%, 20년 경과후 492,285,396원 환급율 273.5%, 30년 경과후 1,173,111,825원 환급율 651.7%, 65년 경과후 24,738,486,680원 환급율 13,743.6%로 다음의 표4와 같이 예시 되어 있다.
표 4 [ A사의 해약환급금 예시표 ]
* 현재 A사에서 사용중인 VUL 가입설계서 9페이지
실제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가격으로 가정해서 매달100만원씩 1,200만원씩 변액(VUL)보험에 투자하는 경우를 시물레이션 해보면 1994년에 누적수익율 44.9%기록한 이래,가입후 10년후 1999년도에는 22.5%, 15년후인 2004년도에는 누적수익률이 2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표4)
표 4 [ 종합주가지수에 따른 투자수익율 실적 예시]
* 자료 문연,아이디어뱅크,
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의 공시
변액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납입한 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익율을 기대한다. 그러나 변액보험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신탁형 상품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만 특별계정으로 이체된다.
그림1 [변액보험의 보험료 구성 및 Flow ]
l 일본생명의 변액보험 판매개요,다이제스트 제16호,교보생명, P7.참조.
그러나, 상품판매시에는 이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의 기대수익율과 실제 수익율계산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민원의 대부분이 이러한 기대수익율의 미스매칭(Miss matching)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험사는 항상 가입전에는 알려주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계약자에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에서 까지 부가보험료를 알려주지 않고 펀드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사전고지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은 장기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변액보험의 예정신계약비는 회사별 상품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나 초년도 보험료의 130%~150%에 이른다.주5)
주5)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5의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한도는 “ 연납순보험료의 5% * 보험기간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으로 되어 있고,보험기간은 20년(연금 12년,교육 17년,종신 25년)을 최고한도로 하고, 연납순보험료산출시의 보험료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20년중 작은 값으로 하며,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종신보험의 예정신계약비 한도는 보험료 100만원에 보험가입금액 1억이라면, 대략 1,300만원[ 순보험료 80만원 *12개월 * 5% * 보험기간 25년 + 가입금액 1억 * 10/1000]의 신계약비를 부과 할 수 있다. (
유지비는 보험료의 8~15%, 수금비는 보험료의 3%대를 부과하여 총예정사업비는 납입보험료의 20% ~ 27%대로 이를 공제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계약자 개인별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반드시 알려주어야지만 기대수익율에 대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미스매칭(Miss matching)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 [ 종신보험 총납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율 ]
예정신계약비 |
예정유지비 |
예정수금비 |
예정사업비합계 |
6.94 % |
12.37 % |
2.90 % |
22.22 % |
*
다. 특별계정 운용비용등의 공시
변액보험은 은행,투신사와 마찬가지로 펀드운용수수료를 부가한다. 특별계정 운용수수료(운용보수와 수탁보수를 포함해서 0.4%~1.0%),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년0.1%,매일 0.00027397%),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변액연금만 부과 0.5%),펀드변경비용( 1회당 0.1%),중도인출 수수료(VUL인 경우 1회당 인출금액의 0.5%)를 부가한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과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은행,투신사의 신탁상품은 없는데,변액보험에서만 빠져나가는 비용이므로 이를 계약자에게 보험 가입전에 정확히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는 수수료 비율이 예시되어 있지 않고,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나 인터넷의 변액보험 공시실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표 6 [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형태별 운용수수료 예시 ]
주식혼합 |
인덱스혼합 |
미국혼합 |
일본혼합 |
채권 |
MMF |
매년0.8% |
0.8% |
0.8% |
1.0% |
0.5% |
0.4% |
* K생명보험사 변액유니버셜 보험 (적립금에서 매일인출)
라.편리성 부여에 따른 수수료등 공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중단등 변액보험에 편리성이 부여된 상품이다. 보험설계사는 판매시에 편리성 위주로만 강조하지 이의 제약점과
수수료등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료에 정확히 공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중도인출금액은 월납인 경우 24개월 이후,년4회 한도로 10만원이상 해약환급금의 50%이내로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부과한다.그리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게 되면 해당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이 특별계정의 적립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둘 경우에는 적립금이 바닥나 해지되어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표 7 [ 변액유니버셜보험의 편의성에 따른 비용 ]
적립액인출 수수료 |
보험료추가납입 |
월보험료변경 |
보험료납입중단 |
0. 5% (연 4회 한도) |
0.8% 대 |
감액처리 |
준비금에서 빠져나가 결국에는 적립금이 “0”이됨 |
* A사 변액유니버셜 보험
마.변액보험으로의 계약전환 유도
변액보험은 높은 수익률을 예시할 경우 다른 상품보다 비교적 쉽게 판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변액보험 계약을 위해 타사의 계약은 물론, 자사의 계약까지도, 보험료납입 경제적 여력을 확보하거나 보장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해약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전환가입을 유도한다.이는 보험업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동임에도 회사의 묵인하에 공공연히 보험증권분석이나 리모델링이라는 미명하에 영업현장에서 자행되기도 한다.이 때문에 계약자는 가입이후 변액보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어 기계약을 부활시키기도 어렵고, 변액보험을 해약하기도 어려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주6)
주6)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5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기존보험 계약을 해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3개월이내 청약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권유하는 것은 모집 금지행위로 정해져 있어 당연한 불법 행위이며, 소멸계약은 6개월이내 부활청구,신계약은 취소가능하다.(동법97조4항) 또한 동법 209조(과태료)3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변액보험의 발전방향
가.특별계정이체금액등 공시 강화
변액보험료로 납입한 보험료중에서 얼마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되는 것인지를 계약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변액보험 가입설계서,특별계정운용설명서,인터넷상품공시실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수수료 및 비용은 물론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개하여,주7) 한 곳에 모아 표 [변액보험의 비용공시(안) 예시 ]와 같이 소비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가입설계서상에 투명하게 공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납입보험료에서 선공제(Front Loading)되는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얼마가 공제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계약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특별계정에 이체되어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을 계약자가 알 수 있고 최저사망보증비용,특별계정운용수수료 등 후에 공제(Back loading)하는 금액을 설명할 수 있다.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수익율을 논하는 것은 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자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주4)
표 9 [변액(VUL)보험 가입설계서의 비용공시(안) 예시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납입보험료(연간,1) |
월 100만원 |
12,000,000 원 |
|
예정사업비(2) |
매년 22% |
2,640,000 원 |
|
위험보험료(3) |
매년 8% |
960,000 원 |
위험보장비용 |
특별계정이체금액 |
(1)-(2)-(3) |
8,400,000 원 |
펀드투자금액 |
최저사망보증비용 |
적립금의 연 0.1% |
8,400 원 |
투자수익율“0”가정시,매년공제 인출수수료등은 제외 |
최저연금보증비용 |
적립금의 연 0.5% |
42,000 원 | |
특별계정운용수수료 |
적립금의 연 1.0% |
84,000 원 | |
연간비용합계금액 |
적립금의 연 1.6% |
134,400 원 |
주7) 금융감독원과 생보업계는 예정사업비 공개를 원가라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보험에서 원가라면 실제사업비라야 맞을 것이며,은행,카드,증권,투신,저축은행등 모든 금융상품중 수수료와 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보험상품 뿐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상품별 사업비는 상품요약서에 업계평균을 100으로 하여 “ 이상품은 몇%”라는 지수비교(상대비교)방식을 사용하여 절대액을 숨겨왔는데,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마져도 계약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변액보험에서 다른 것을 전부다 공시하고 설명했다 하다라도 변액보험의 상품공시는 핵심이 없는 생색내기일 뿐인 것이다.
나.합리적인 변액보험 투자수익율의 예시
변액보험 판매시 가입설계서에서 예시하는 투자수익율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사용하고 있는 표준이율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너무 과장되어 있다. 회사별 과거누적 투자실적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실현 가능한 투자수익율을 예시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수익율을 크게 높여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 가입시키게 되면,예상수익율에 현저히 미달하여 원금까지도 손해를 보게 될 경우,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은 기대 수익률만큼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백수보험에서 종신토록 25%의 정기예금이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여 산출한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예시하여 80년대초 100만건이상 판매하였지만,확정배당금이 한푼도 발생되지 않아 끊임없는 민원이 이어지고, 계약자 700명여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변액보험은 가입만 하면, 저절로 투자수익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형,주식형,혼합형등 적절한 펀드를 계약자가선택하고 관리해야지만 운용수익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보험설계사는 계약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무분별한 모집행위의 제한
변액보험을 저축성상품 또는 투자상품으로만 오인케 하는 모집행위등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종신형 변액보험은 보장위주의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성상품 또는 투자상품으로만 권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현 불가능한 예상수익율을 가지고 마치 실현수익률로 인식시켜, 가입희망자의 지식,판단능력이나 의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 비해 무리한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는 적합성의 원칙에 벗어나게 유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타사 혹은 자사의 기존계약을 해약시켜 변액보험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는 변액보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모집행위이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보다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라.변액보험 판매사 전문성 강화
변액보험 판매 자격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현재는 협회주관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이지만 회사 자체내의 별도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소정의 보수 교육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방카슈랑스의 실시로 은행 창구에서 무분별한 모집행위가 이루어질 소지도 크다.주가가 상승할 경우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받아 변액보험에 가입시킬 우려도 크다.따라서 변액보험은 판매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자격과 교육을 더욱더 강화 해야 할 것이다.
2005년12월 퇴직연금제시행을 앞두고 투자상품인 퇴직연금상품을 취급하고자, 손해보험업계에서도 변액보험의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보장내용의 바탕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망과 생존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보험(物保險)인 손해보험의 보장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판매조직은 고도의 설계판매 능력이 요구되나, 손보영업조직은 이러한 능력이 아직 미흡하다. 현재 생보사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는 CI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도 도입하여 판매중에 있는데, 중요한 질병(Critical Illness)에 대한 설명하나 없이 간단히 안내장 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보험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주8)
주8) 손해보험사에 변액보험의 상품판매를 허용하려면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 계약으로 한정한다”는 부분을 고쳐야 하며 금융감독당국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마.다양한 변액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보험소비자가 생각하는 투자형 상품으로서 타금융권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형의 다양한 변액보험상품의 개발 판매가 필요하다. 그러면,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비중이 낮아 투자수익율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변액저축보험,변액양로보험,변액교육보험등 다양한 목적형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판매중인 종신형 변액보험상품은 사업비와 보장보험료의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수익율을 9.5%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6~7년이 경과해야 겨우 해약시 원금손실이 없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을 사망을 대비한 위험보장이나 상속자금이 아닌 투자형 상품으로만 판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한 선택이다.
바. 금융감독의 능동적 대응
금융감독 당국은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시장에서의 변화에 적합한 변액보험 공시기준이나 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변액보험 문제에 대해 자율화라는 명분하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들어 상품개발시 사업비부가를 자율화하였다고, 사업비를 많이 부가하여 수조원의 비차익이 발생하여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기초서류의 열람과 예정사업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비자가 알 수 없게 공시하여도 못 본체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더 이상 보험사업자의 입장이 아닌 중립의 공정한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감독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9)
주9) 보험업법 제 124조(공시등) 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규정에 의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과 관련한 자료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제,직접교부 또는 열람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공시토록 규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그러나 상품의 중요한 사항의 공시는 상품요약서에 보험료산출기초인 예정이율,적용이율,예정위험율,예정사업비율이 있으나, 예정사업비는 예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의 상품담당부서장,보험협회 및 회사임원,법조인,소비자단체추천자,대학교수등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단체추천자 1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험회사측 인사로 구성되어 보험회사에 불리한 내용은 표결로 결정한다 해도 절대 보험소비자가 필요한 자료는 공시할 수 없는 체계이다.
5.맺음말
변액보험은 분명히 물가 상승에 따라 보험금의 가치하락을 보상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상품이다. 보험 본래의 보장기능과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의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면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세상에는 거저와 비밀이 없다는 말처럼, 변액보험도 보장이 크면 투자는 작아지고, 보장이 적으면 투자비중이 커지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두가지 목적을 100% 동시에 만족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기존의 정액보험과는 달리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의 위험성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공시(Disclosure)의무나 명시설명의무는 그 어느 보험상품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보험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보험 본래의 기능보다 투자 및 수익성을 부각시켜 집단소송에 휘말려 대규모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회사 신용도도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고,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변액보험을 도입한 일본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은행 대출과 연계하여 마구잡이로 판매한 결과 수많은 계약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가정파탄과 자살,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변액보험 도입은 실패라고 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귀중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변액보험 가입설계서를 보면, 투자수익율을 9.5%로 65년간 그대로 지속될 것을 전제로 가정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저축성 또는 투자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이러한 것은 0.1%만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으로 영업현장에서 보험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판매자료인 것이다.특히,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얼마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되는지 명확하게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투자수익율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계약자가 해지 또는 만기시 환급금을 수령할 때 투자수익률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의 소지가 지대하다.
변액보험의 높은 수익률 예시로 타사의 보험계약은 물론 자사의 계약까지도 보험증권분석이나 리모델링이라는 판매기법을 동원하여 해약하도록 권유하거나 계약전환을 유도한다.이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대한 금지행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자칫하면 보험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변액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변액보험 상품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종래의 정액보험과는 달리 납입보험료에서 얼마가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차감되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고,이중 얼마가 최저사망보증비용과 최저연금보증비용으로 사용되며, 특별계정운용수수료,펀드이전 비용은 얼마씩 부가 되는지와 보험료의 중도인출시,보험료추가 납입시의 수수료, 보험료납입 중단시 적립금에서 이체되는 금액등 편리성 부여에 따른 비용도 명확히 보험계약 이전에 한곳에 모아 공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투자수익율을 합리적으로 예시해야 할 것이다.회사별 과거누적 투자실적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실현 가능한 투자수익을 예시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수익율을 크게 높여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 가입시키게 되면,예상수익율에 현저히 미달하여 원금까지도 손해를 보게 될 경우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은 기대 수익률만큼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계약만 체결하면 저절로 투자수익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형,주식형,혼합형등 적절한 펀드를 선택하고 관리해야지만 운용수익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로 변액보험 판매사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자격시험에 합격만 했다고 누구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회사 자율적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변액보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자에게 정확히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판매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무분별한 모집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종신형 변액보험은 보장위주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상품으로 권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실현 불가능한 예상수익율을 가지고 마치 실현수익률로 인식시켜, 가입희망자의 지식,판단능력이나 의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 비해 무리한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는 적합성의 원칙에 벗어나게 유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타사 혹은 자사의 기존계약을 해약시켜 변액보험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는 변액보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모집행위이다.
다섯째로 보험소비자가 인식하는 투자형 상품으로서 타금융권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양로보험인 유기형 변액보험의 개발 판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변액저축,변액교육등 다양한 목적형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금융감독 당국의 보다 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는 혜택이 부여 되고,공공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다른 기업에는 없는 감독당국이 존재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에서의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인 감독정책이나 감시기준이 필요한데 당국은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보험은 인간이 만든 가장 합리적인 경제제도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다.변액보험은 투자와 결합한 보험상품에서 가장 진보한 첨단의 선진형 보험상품이다. 비록 우리나라는 늦게 이 상품을 도입하였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정착시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소비자 3자가 공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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